경상북도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 중단 불가피”
경상북도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 중단 불가피”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1.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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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 고시 개정 등으로 사업 경제성 없어
포항지진으로 울릉도 지열발전 주민수용성 한계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경상북도가 추진해 온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이 정부지원 난색과 경제성 저조로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은 2014년 7월 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으로 제시된 에너지분야 6대 신산업 모델의 하나로 선정됐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2년간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전력, 민간출자 등 2,685억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116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열발전 추진 불가능성, 사업경제성 저조 등으로 좌초된 상태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8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위원장으로 서울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에너지전문가 24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팀이 발족했다.

하지만 산업부의 사업계획 일부 변경 요청과 산업부 장관의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거래 고시내용 변경으로 전력거래단가가 고정가격인 kWh당 396원에서 유가연동 가격인 60달러 기준 206원 정도로 낮춰졌다. 결국 경제성이 없어진 셈이다.

특히 울릉도 지열발전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열발전은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에서 전체 발전량의 87.5%를 차지하는 기저발전원이었다.

하지만 울릉군민들의 주민수용성 한계에 부딪히고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함에 따라 결과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추진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도서지역 전력거래단가의 고정요금 적용 및 신재생에너지 가중치(1.8배) 적용을 통한 사업성 보장 ▲1단계 사업(태양광·수력) 우선 추진을 위해 수력단가를 고시에 의한 신재생정산단가로 적용 등을 산업부, 국회 등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하지만 산업부는 “에너지자립섬 사업은 육지 대비 높은 디젤발전운영비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금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정책 변경은 곤란하다”며 “민간 발전사(울릉에너피아)에 공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책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정책사업에 민간 참여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 실패사례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자립섬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재가 아쉽다”고 밝혔다.

울릉도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 조감도(출처: 한국전력)
울릉도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 조감도(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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