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이하 신재생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1MW 이하 신재생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12.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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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개설
전력·REC 중개… 10여 기업 준비 중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요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자동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제도 도입에 들어갔다.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에너지신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도입키로 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개정됐고,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초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시장에 참여하거나 한전에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 가운데 95% 정도가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과의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대신 거래할 수 있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게 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을 대폭 완화해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우선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또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분야 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등록절차도 간단하다.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이 발급된다.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 분야 5~10여 개 대중소기업이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다. 산업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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