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바람자원 측정 이제 ‘라이다’ 이용 가능
풍력 바람자원 측정 이제 ‘라이다’ 이용 가능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12.10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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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 다시 손봐
업계 애로사항 수렴… 4개월 만에 고시 개정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그동안 별도 적용 규정이 없어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하지 못했던 ‘라이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기준을 마련한지 4개월여 만에 풍력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해 고시 개정을 다시 추진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황 계측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은 라이다·소다 등의 원격감지 계측기도 풍황자원 계측장비로 인정한 부분이다. 앞선 8월 13일 고시 개정된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에는 계측기 설치기준에 라이다·소다 등의 원격감지 계측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당시 산업부는 계측기 높이가 최소한 풍력터빈 허브높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놨다. 이는 사업성 판단기준이 되는 바람자원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규정이었다.

규정대로라면 계측기를 대략 60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 같은 규정에 부합하는 풍황 계측기는 센서장비를 이용해 바람자원을 측정하는 고정식 기상탑이 사실상 유일했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사업자는 풍력터빈 허브높이의 3분의 2 이상 지점에서 측정한 풍황자원 측정값을 제출하면 된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해 실증 작업한 ‘부유식 라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해 실증 작업한 ‘부유식 라이다’

해상풍력 자원측정 현실화
산업부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계측기 유효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고정식 기상탑 계측기만을 인정했던 기준을 업계 현실에 맞게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풍황자원 계측장비 가운데 하나인 ‘라이다’를 설치하는 풍력사업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 계측기 설치기준에 라이다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적용했던 사업자들은 발전사업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특히 라이다 사용 규정이 없다보니 풍황자원 측정을 준비하던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계측장비 설치를 미루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풍력업계는 라이다의 경우 IEC 채택은 물론 설치·유지보수·비용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풍황자원 측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산업부에 꾸준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지난 8월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 고시 개정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라이다가 배제되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풍력산업협회는 라이다의 국내 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월 4일 산업부를 비롯한 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공단·풍력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1MW 이하 풍력단지 자원측정 예외
이번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용이 가능해진 대표적인 원격감지 계측기는 라이다와 소다 장비다. 라이다는 레이저 광원을, 소다는 음파를 이용한 계측기다.

라이다는 본체 무게가 수십kg에 불과해 이동·설치가 쉽고, 최대 200m까지 높이별 풍황자원 측정이 가능하다. 별다른 센서가 필요 없어 유지보수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라이다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한 전문업체의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라이다를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업계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 자원측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15~20m 높이의 자켓을 바다에 고정한 후 그 위에 라이다를 설치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도 정부 R&D 과제로 부유식 라이다 실증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풍력단지 개발 시 1년 이상의 풍황자원 측정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1MW 이하 규모의 풍력단지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한 이유가 발전부지와 계통연계를 선점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남발하고 있는 일부 개발사업자들의 사업행위를 막기 위함인데 소규모 풍력사업에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설비용량 30kW 이하의 소형풍력터빈으로 1MW 이하 풍력단지를 개발할 경우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1년 이상 수집한 풍황자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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