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농어촌공사와 온실가스 감축 상호협력
중부발전, 농어촌공사와 온실가스 감축 상호협력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8.11.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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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11월 6일 중부발전 보령 본사에서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중부발전과 농어촌공사는 농촌지역 온실가스 외부감축 사업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농민 추가소득 창출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

중부발전은 농가의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과 외부사업 등록인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하고 향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가로부터 구매한다.

농어촌공사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상 농가 발굴·등록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가교육 및 데이터를 관리하게 된다.

외부감축 사업은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농촌지역에서는 정부 지원금 사업을 통해 지열 히트펌프 등 에너지절감 설비를 도입한 농가가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외부사업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외부사업 등록인증에 드는 행정비용 부담으로 농촌지역 온실가스 외부사업 등록실적이 저조했다.

중부발전과 농어촌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10건 이상의 사업을 5년 동안 등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년 후에는 매년 1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가는 약 2억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지역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열악한 농촌지역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공유가치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승교 한국중부발전 발전환경처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장중석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등 양사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승교 한국중부발전 발전환경처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장중석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등 양사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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