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ESS, 사업자 이익수단으로 전락”
이훈 의원 “ESS, 사업자 이익수단으로 전락”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8.11.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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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충전해 밤에 송출… REC 가중치 5배 악용
첨두부하 송출 줄여 야간에 REC 364억원 더 챙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ESS를 이용해 전력을 저장했다가 경부하시간에 송출하는 편법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EC환산액만 360억원 넘게 챙겨가면서 ESS가 사업자의 이익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태양광발전사업자 중 ESS를 연계한 사업자들은 ESS를 미연계한 사업자들에 비해 최대부하시간 송출량이 평균 376MWh 적었다. 반면 ESS에 대한 REC환산액은 3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훈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등록된 전국 3만597개의 태양광사업자 중 전력거래소를 통한 중개거래가 이뤄지는 사업자는 1,666개에 달했다. 이중에서 ESS를 연계한 사업자는 272개, 미연계한 사업자는 1,394개다. 이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송출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ESS를 연계한 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경부하시간대(23시~09시)에 35.62GWh의 전력을 송출했다. 미연계사업자들은 180.17GWh만큼의 전력을 송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개 단위사업자 평균으로 분석한 결과 ESS연계사업자는 130.95MWh를 송출했다. 반면 미연계사업자는 129.25MWh를 송출했다. 연계사업자가 평균 1,703kWh를 더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최대부하시간에는 ESS연계사업자들의 송출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ESS연계사업자들은 최대부하시간에 345GWh의 전력을 송출했다. 미연계사업자들은 2,293GWh의 전력을 송출했다.

이를 1개 단위사업자 평균치로 분석하면 ESS미연계사업자는 1,644.8MWh를 송출한 데 반해 ESS연계사업자는 1,269.16MWh만 송출한 것에 그쳤다. 평균 375MWh만큼의 양을 덜 송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ESS연계 발전사업자들은 미연계사업자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REC와 환산액을 거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REC를 발급받은 ESS연계사업자는 217개, 미연계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REC만 발급받은 사업자는 2만8,67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ESS연계여부에 따른 REC발급량 차이를 비교한 결과 ESS연계사업자들은 총 88만9,560REC를 발급받았다. 이중 태양광 발전분에 대해 60만6,422REC, ESS연계에 대해 28만3,138REC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ESS미연계사업자들은 태양광 발전분에 대해 954만3,426REC를 발급받았다.

이를 1개 단위사업자 평균 REC발급량으로 분석해보니 ESS연계사업자들은 4,099REC만큼 받는 반면 미연계사업자들은 333REC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ESS연계의 경우 REC가중치는 5.0으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REC가중치 1.0에서 1.5 범위에 비해 4~5배 수준이다. 그런데 실제로 부여되는 가중치는 ESS연계사업자가 미연계사업자보다 12배 많은 격이다.

REC 환산액으로 봐도 차이는 같았다. ESS연계사업자들의 환산액은 1,143억8,407만원으로 이중 364억730만원은 ESS에 대한 REC환산액이었다.

미연계사업자들의 환산액은 1조2,271억4,14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1개 단위사업자 평균으로 계산하면 ESS연계사업자는 5억2,711만원인데 비해 미연계사업자는 4,279만원을 환산 받는 데 그쳤다. ESS를 연계만 해도 REC환산금액을 미연계사업자보다 12배 많은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태양광발전은 가장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원이다. LNG 첨두부하 발전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목적도 있다. REC는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산과 시장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다. 특히 태양광 ESS연계에 대한 가중치는 5.0까지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ESS를 연계한 사업자들은 최대부하시간대인 낮과 오후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ESS에 저장하고 송출을 보다 적게 하면서 경부하시간대에는 미연계사업자들보다 많은 전력송출을 하는 편법 운영 때문에 정작 최대부하시간에 첨두부하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이훈 의원은 “ESS를 이용한 태양광사업자들의 편법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그 사이 ESS를 통한 무분별한 REC발급만 거둬가고 있기 때문에 ESS와 REC제도가 국가적으로 전력수급에 이로운 수단이 아니라 사업자 개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는 단순히 ESS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정책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ESS설비 연계가 시간에 따른 전력수요에 적합하게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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