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너지전환 등 집중 점검… 혈세 낭비 없어야
전기요금·에너지전환 등 집중 점검… 혈세 낭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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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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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원전 핵심설비 보증기간·대형방폐물 처리 문제 제기
월성1호기 적자 누적… 계속발전 국민 위한 것 아냐
10월 11일 진행된 산업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 전경
10월 11일 진행된 산업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 전경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2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0~29일까지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입법활동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5개사 등은 이날 주요 정책(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예산·기금 집행현황 등을 점검받았다.

김삼화 국회 산자중기위 의원
김삼화 국회 산자중기위 의원

LNG 직도입 확대 관련 신중한 접근 필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대가는 비용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10월 11일 진행된 산업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현 정부 내에선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2030년까지도 10.9%밖에 안 된다고 강조한 점을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은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꾸자고 하면서 전기요금 정책목표 패러다임은 ‘요금인상 최소화’라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건 모순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낮다고 해서 콩 두부 논란에 이어 수돗물과 생수가 경합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은 또 “정부는 계속해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요금인상은 없다는 프레임에 갇혀서 요금을 손보지 않다보니 전력산업에 왜곡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 유가 등 연료가격은 치솟는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지 않아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LNG 발전사는 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행 전기요금은 원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요금에 관한 문제는 원가 반영,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답변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답변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대책 효과를 높이고 정책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해서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워킹그룹 초안에는 발전부문 추가 감축잠재량에 해당하는 3,400만톤의 감축목표와 수단이 빠져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성환 의원은 “워킹그룹 초안은 산업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당시 선례를 보면 권고안이 산업부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부처 간 합의한 대로 산업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에는 반드시 누락된 3,400만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고 초안대로라면 2030년경 석탄 비중이 36.1%에 이르는데 온실가스 로드맵의 3,400만톤을 반영하면 석탄 비중은 24.7%까지 줄여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조기에 달성해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IPCC 1.5°C 특별보고서에선 2030년까지 석탄 비중을 59~78%까지 끌어내리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25~60%까지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워킹그룹에서 내용을 정리한 후 정부에게 권고안을 접수하면 정부가 정부안을 확정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고 절차에 따른 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확정할 때에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LNG 직도입 확대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갑석 의원은 “가스공사의 도입 계약에 따라 공급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전용 직도입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과잉공급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LNG 직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송갑석 의원에 따르면 국제LNG시장은 2015년까지 천연가스 수요보다 생산이 많은 LNG 거래 정체기였다. 2016~2017년을 지나며 중국, 인도 등 신흥 LNG 수입국들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났고 세계 경기회복에 따라 LNG 거래량이 약 10%씩 증가했다.

송갑석 의원은 2020년대 LNG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던 호주LNG프로젝트가 최종투자 불발로 취소되고 미국-중국 간 무역마찰과 환경규제로 미국의 신규 프로젝트가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세계 최대 셰일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도 생산보다 많은 수요로 인해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2020년대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던 구매자 우위 시장이 전망보다 빨리 판매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송갑석 국회 산자중기위 의원
송갑석 국회 산자중기위 의원

송갑석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러시아 PNG 도입 가능성도 살아있는 만큼 LNG 직도입 논란보다는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 우리 LNG 도입의 체질을 먼저 바꿀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 리스크 헤지(risk hedge)를 위해 수입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마지막 남은 구매자 우위 시장인 만큼 유가연동제 기반의 장기계약 대산 단기·스팟 등의 계약과 의무인수 조항, 목적지 제한 등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제언했다.

탈원전vs신재생 두고 여·야 격돌… 정산금 개선 필요 제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해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이 피감기관으로 자리해 진행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전의 적자 부채를 두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는 질의들이 충돌했다.

박맹우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추진에 대해 “누적부채가 114조원을 넘고 탈원전으로 향후 재정이 초토화될 지경인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는 게 옳으냐”고 질타했다.

강길부 의원은 “여당의원들은 60년 후의 단계적 축소라고 말하는데 10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원전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단계적인 축소인가”라며 “어떻게 이렇게 여당의원의 단계와 야당의원의 점진적 단계가 왜 이렇게 다른지”라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대해 한전 사장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백재현 의원은 영국 원전수주방식인 무어사이드 방식에 대해 질의하며 “탈원전과 관련된 원전마피아들에게 쫓겨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고 달려들지 말고 영국·사우디·폴란드 원전수출시 철저히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야당은 현재를 여당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와 전기요금 안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에너지전환은 60년 정책으로 60년 뒤에 일류가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인공태양광 등을 이야기하지만 원자력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없다”며 “원전은 경제적으로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규환 국회 산자중기위 의원
김규환 국회 산자중기위 의원

김규환 의원은 산업부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로 인해 한전의 송전용량이 포화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규환 의원이 한전에서 입수한 ‘현 신재생에너지 송전계통 용량 초과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약 2,401M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송전계통에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9%인 2,398MW는 정부가 주력으로 보급 중인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태양에너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권역별로 태양에너지의 계통용량 초과 현황을 분석해보면 태양광 발전의 수요가 가장 많은 전라권이 2,109MW, 경상권 251MW, 충청권 32MW, 강원권 6MW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원전 1.5기 분의 재생에너지가 현재 송전선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통접속이 불가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계속 누적될 것”이라며 “현재 계통접속을 위해 대기하는 2,401MW조차 한전은 인프라 구축에 쩔쩔매는데 약 5배에 육박하는 1만2,600MW의 재생에너지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한전의 연료비와 구입전력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이 분석한 ‘원가 항목이 매출에게서 차지하는 비중 분기별 비교’에 의하면 한전의 연료비는 지난 상반기와 비교해 2조480억원 상승했으며, 구입전력비로 2조689억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배숙 의원은 “앞으로 연료비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산업에 민간발전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전이 치러야 할 연료비와 구입전력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올해 상반기 경부하요금 판매로 본 적자는 2조3,176억원으로 한전은 경부하 요금으로만 작년보다 1조1,807억원을 더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조배숙 의원은 “한전이 올 상반기 영업손익 적자가 9,423억원에 이르는 와중에도 경부하 요금으로 2조3,176억원 적자판매를 했다”면서 “더 큰 문제는 경부하 요금 적자가 작년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더 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지난 4년 간 상반기 경부하 요금 적자는 2016년 1조8,839억 원, 2017년 1조1,369억이었다.

이어 조배숙 의원은 올해 용량정산금 문제 또한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용량정산금은 2조8,776억원으로 전체전력 시장의 11.6%를 차지했으며, 용량정산금이 전력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0.1%, 2014년 10.1%, 2015년 11.4%, 2016년 11.7%, 2017년 13.7%로 점점 커지는 추세다.

조배숙 의원은 “경부하요금과 용량정산금은 한전 재무표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적자 요인”이라고 규정한 뒤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숨겨진 두 가지 적자요소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전의 존속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답변하고 있는 김종갑 한전 사장
답변하고 있는 김종갑 한전 사장

수요자원시장 만들어 놓고 왜 안 쓰나
아낀 전기를 내다 팔 수 있는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삼화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으로 연일 최대전력수요가 경신되면서 DR 발령기준에 부합한 횟수는 총 7회였다. 하지만 전력거래소는 하계휴가를 앞두고 기업들의 생산차질과 전력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DR을 한 차례도 발령하지 않았다. 지난 겨울 7차례나 발령됐던 상황과 큰 차이를 보인다.

DR은 신뢰성이 검증된 수요자원에 대해 발전자원과 동일한 자격이 부여된 일종의 발전소 개념이다. 수급상황이 급변할 때 긴급하게 투입되는 비싼 발전기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DR사업은 전기를 아낄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참여하는 제도다.

DR시장은 운영방법에 따라 전력피크에 대비한 신뢰성DR(피크감축)과 전력공급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제성DR(요금절감)로 구분된다. 지난 3년간 신뢰성DR은 총 14차례 발령됐으며, 업체에 지급된 기본정산금(용량요금)은 4,000억원이 넘는다.

일반 발전기는 매일 가동하지만 DR은 보통 목표수요를 초과하거나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해 발동된다. 즉 급할 때 사용하라고 4,000억원 넘는 정산금을 수요관리사업자와 참여 업체에 지급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DR은 정부가 강제로 기업들을 쉬게 해 전기를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어 참여하는 일종의 약속”이라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니 DR 무용론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기준에 맞으면 가능한 DR을 발령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부터 KT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정상 마진 이하의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며 마구잡이식 고객유치에 나서면서 DR시장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수원 국정감사장, 월성1호기 조기폐쇄 설전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국중부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사와 원자력 공공기관의 국정감사가 진행된 10월 18일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안전문제가 격돌했다.

곽대훈·김규환·김기선 의원들은 일제히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파로 전기요금 인상 및 원전 생태계 붕괴 등을 제기했다. 김성환 의원은 원전의 핵심설비 교체에 따른 보증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권칠승 의원은 대형방폐물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백재현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지금은 발전단가가 높지만 향후 원자력보다 비용 단가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세계 모든 연구보고서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해 말했다.

우 의원은 “월성1호기가 지난 10년간 1년에 1,036억원씩 적자를 누적해 1조원의 적자가 생겼다”며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발전하라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발전5사 당기순이익이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발전사별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하기 위해선 수조원대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경영여건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관영 의원은 10월 18일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사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를 밝혔다.

당기순이익 감소 주요인으로는 발전5사의 높은 석탄발전 비중과 국제 유연탄가격 상승을 꼽았다. 발전5사 석탄발전 비중을 살펴보면 남동발전 89%, 동서발전 62%, 중부발전 60.4%, 서부발전, 53.9%, 남부발전 53.8%다.

특히 동서발전과 중부발전이 김관영 의원실에 제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동서발전은 7조5,000억원, 중부발전은 3조8,000억원의 순 투자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의원은 “국제유연탄 가격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일 것이고 이는 발전5사의 당기순이익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재무상태로 과연 이런 막대한 자금의 조달이 순조로울지 의문”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갑석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이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맺은 부지 임대차 계약에 일부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전남 해남 문내면 일대에 약 580만m²(약 176만7,000평)에 육상·수상 태양광 등 국내 최대규모인 340MW급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동발전은 2016년 8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 2월 이사회에 부지특성을 설명하며 “농업진흥구역으로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또는 농지의 전용허가·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올해 5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모든 축사, 농·어업용 주택 등의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일부만 완화됐다.

남동발전이 이 부지에 태양광발전을 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형질변경 허가를 받거나 국회에서 간척지가 포함된 염해농지와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는 사안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형질변경과 관련해 남동발전이 토지주와 맺은 임대차 계약은 형질변경으로 인한 부담금,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남동발전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상승한 때도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는 토지주에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취득세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지출된 토지조성비용,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이므로 상환청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법상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허가 기간과 관련해 남동발전이 시행한 사업 타당성 분석완료일(2017년 2월)로부터 2년 이내로 완수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토지주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더라도 2년에 걸쳐 지급한 6억여원의 임대료는 날리는 셈이다.

임대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남동발전이 인허가 취득 후 21년간 사용하는 임대료는 630억원에 달한다. 이는 토지 매입가격을 뛰어넘는 가격이란 목소리가 높다.

송갑석 의원은 “공기업인 남동발전이 국내 최대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면서 확보한 부지가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땅”이라며 “한술 더 떠서 사전에 거액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리스크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수원·발전공기업 5사 등 유관기관이 10월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임하는 모습
한수원·발전공기업 5사 등 유관기관이 10월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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