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하여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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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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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할 목적으로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면, 뜻밖의 사고로 인한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때문에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할 때 그 피해자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구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에게 이 법에 의한 피해구조를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의 존재나 취지를 잘 알지 못한 탓인지 실제로 이용하는 피해자가 많지 않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피해자는 손해회복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만 의존하여 가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심리적으로 포기해버리기 때문일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첫째로 배우자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 둘째로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셋째로 위에 속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가 국가로부터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사유, 즉 첫째로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둘째로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셋째로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면 구조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구조를 하지 않는다. 또 산재보상 등 기타 법령에 의해 피해배상을 받는 경우에도 이중배상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애등급에 의하여 일정한 피해구조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한 유족구조금이 최대 1,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구조금액이 너무 적은 것은 매우 아쉽다. 현재 법무부에서 구조금액을 상향하려고 예산신청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에 의한 피해자구조금이 뺑소니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정부가 1억원의 한도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과 비교해볼 때에도 지나치게 과소하다. 얼마 전 필자가 피해자구조심의위원으로서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의 수십 명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도강간과 살인을 자행한 사건의 사망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조금 1,000만원의 지급결정을 하면서 그 유족의 재활을 위한 금원으로는 심히 부족하였음을 실감하였던 기억이 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성을 잃은 범죄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생명을 빼앗겼거나 반신불수가 되었다면, 그 사망자나 피해자 본인의 억울함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를 의지하여 생계유지를 하는 유족들의 장래 경제적 보상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시민의 안녕과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가 일정부분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구조금액을 각 피해자의 사정과 형평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 모두가 억울한 범죄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주위에 그런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면 좋을 것 같다. 

 문의_숭실대학교 법과대학(02-82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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