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REC 고정계약 입찰물량 350MW 나와
올해 하반기 REC 고정계약 입찰물량 350MW 나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10.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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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 미만 태양광 50% 우선 선정… 상한가격 18만6,590원
올해 하반기 공급의무자별 선정의뢰 용량
올해 하반기 공급의무자별 선정의뢰 용량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올해 하반기 태양광 REC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100MW 늘어난 350MW로 확정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0월 22일 공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 RPS제도 고정가격계약 물량 350MW에 대한 경쟁입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찰대상 설비는 태양광과 태양광 연계 ESS다.

이번 입찰에는 ▲포스코에너지 60MW ▲한수원 50MW ▲중부발전 50MW ▲동서발전 50MW ▲남부발전 50MW ▲서부발전 50MW ▲남동발전 30MW ▲CGN율촌전력 10MW 등 8개 공급의무사가 총 350MW를 의뢰했다.

에너지공단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보호를 위해 총 물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로 선정하고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우선 신청을 받는다. 이후 11월 5·6일 양일간 100kW 이상 1MW 미만 태양광설비에 대해 접수한다. 1MW 이상 설비의 경우 11월 7일 하루만 받는다. 최종 선정결과는 12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태양광사업자는 두 가지 계약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나는 SMP 변동에 따라 동일발전량 대비 최종 정산금이 달라지는 ‘SMP+1REC 가격’ 계약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SMP 변동에 상관없이 동일발전량 대비 최종 정산금액이 일정한 ‘SMP+1REC 가격×가중치’ 계약방식이다.

단 입찰 시 상한가격(SMP+1REC 가격)은 올해 상반기와 동일한 18만6,590원(제주 19만470원)으로 제한되며, 계약체결 후 7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해야한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전력시장가격(SMP) 변동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가격 안정성 확보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REC 가격만으로 입찰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SMP와 REC 가격을 합친 금액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에너지공단은 연간 2차례 공급의무사의 선정의뢰에 따라 공고와 접수·평가 등을 통해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 공급인증서(REC) 거래에 대한 20년 장기계약 체결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ESS의 계약기간은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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