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신안군과 신재생에너지 개발·확대 다짐
남동발전, 신안군과 신재생에너지 개발·확대 다짐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8.10.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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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사업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개발 등 상호협력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남동발전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를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 또한 신안군이 제정중인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개발 및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남동발전(사장 유향열)과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0월 15일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에 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안군 주민참여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인허가 및 민원처리 업무협력, 주민참여형 모델개발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남동발전과 신안군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 개발 ▲자금운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C구매) ▲한전 계통연계 관련 변전소 및 송·배전시설 등 조기 확충 등에 관해 공동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라는 선도적인 정책에 함께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안군의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산업발달에 기여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도 “신안군은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소득으로 공유하는 사업의 구체적 실행과정에선 한전 계통연계 관련 변전소, 송·배전시설 부족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와 난제가 있었다”며 “이런 난제들은 주민참여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10월 5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신안군은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됐던 지역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신안군에는 태양광발전 1,830건(853MW), 해상풍력 15건(4,280MW)이 신청돼 있는 상태다. 이는 정부의 2030년까지 목표량 48.7GW 가운데 약 11%인 5.6GW에 이른다.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오른쪽)과 박우량 신안군수(왼쪽)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오른쪽)과 박우량 신안군수(왼쪽)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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