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미뤄온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심의 재개
1년여 미뤄온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심의 재개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10.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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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등 3곳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받아
총 337MW 규모… 한화건설 심의 또 연기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지난해 10월 이후 일체 보류됐던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심의가 다시 재개됐다. 전기위원회가 해상풍력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규정을 정비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 1년여 만이다.

전기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열린 제 221차 전기위원회 개최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당시 전기위원회에서는 1건의 보고안건과 25건의 심의안건을 처리했는데 여기에는 3건의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심의가 포함돼 있다.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된 3건의 해상풍력사업은 모두 허가기준을 충족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SK건설 동남해안해상풍력(136MW) ▲대한그린에너지 영광야월해상풍력(49.8MW) ▲씨더블유엔알이 영광창우해상풍력(151.2MW) 등 총 337MW 규모다.

이번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3건의 해상풍력사업은 지난 8월 개정된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쳤다. 계측기 통해 확보한 1년 이상의 풍황자료와 계측기 유효반경 5km 이내 풍력터빈 배치계획 제출 등이 대표적인 새로운 기준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전기위원회의 해상풍력 심사 재개를 기다렸지만 새로 바뀐 기준에 맞춰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부가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막기 위해 세부기준을 개정한 취지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셈이다.

SK건설은 2013년부터 추진해오던 동남해안해상풍력 개발사업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설비용량은 8MW급 해상풍력터빈 17기를 설치하는 136MW 규모다.

SK건설은 사업초기 국내 풍력터빈 적용을 검토해 196MW 규모로 추진했으나 삼성중공업이 풍력사업을 접으면서 불가피하게 설비용량 변경을 결정했다. 이후 두산중공업의 3MW 모델로 99MW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계획한 데 이어 96MW로 설비용량을 변경한 바 있다.

사업계획이 수정되는 동안 고효율의 대형 해상풍력터빈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과 개정된 REC 가중치에 따른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56MW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계측기 유효반경 적용으로 당초 예정했던 설비용량의 절반가량만 발전사업허가를 받게 됐다.

SK건설은 해당 지역이 사업자 중복 등의 문제가 없는 만큼 설비용량 변경 등의 후속 절차를 밟아 원래 계획했던 256MW 규모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화건설은 400MW 규모의 신안우이해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보완 작성해 이번 221차 전기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연기 통보를 받았다. 전기위원회는 SK D&D가 추진하고 있는 청풍해상풍력과 부지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전기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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