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저탄소사회 구현 핵심역할 담당
외부사업, 저탄소사회 구현 핵심역할 담당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8.09.14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별도의 외부사업 인증위 운영 제안
이충국 센터장 발제 후 진행된 전체토론 모습
이충국 센터장 발제 후 진행된 전체토론 모습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는 이용득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9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외부감축실적(KOC)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다.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은 “상쇄제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함으로 활성화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외부사업은 저탄소사회 구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며 “외부사업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외부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신청사업 7건·등록사업 3건·승인방법론 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신청사업 54건·등록사업 13건·승인방법론 1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신청사업 400건 이상·등록사업 50건 이상·승인방법론 10건 이상 예상되고 있다.

이충국 센터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외부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저탄소 사회 만들어야
이충국 센터장은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비할당 대상 사업장에서의 감축은 할당 신청과 독립적인 메커니즘으로 이중계산의 우려가 없다”며 비할당 대상 사업장에서의 외부사업 추진 허용을 제안했다.

또한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등 할당 대상 사업장 내 비할당 대상 시설 등에서 추진한 사업을 외부사업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증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배출량 인증위원회) 제2항에 의거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 된다.

이충국 센터장은 “외부사업 승인 및 인증을 위한 인증위원회와 배출량 인증위원회가 동일한 위원회”라며 “환경부 차관 및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돼 위원회를 위한 시간조율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출량 인증위원회 하부에 부처별 상쇄부서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외부사업 인증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제안했다.

이충국 센터장은 “외부사업 인증위원회를 짧은 주기로 개최하며 사전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5조(타당성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 제1항에 따르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승인 여부 검토 결과에 대하여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충국 센터장은 “행정적 처리 효율화, 부·처 간 신뢰성, 관장기관 체제 취지 부합성을 고려했을 때 환경부 협의 역할에 대한 제도 활성화 측면의 역할 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극소규모 사업 웹(Web)화 및 검증 효율화 ▲외부사업 전담인력 확대 ▲외부사업 추진 모델 다각화 ▲정부 지원사업의 외부사업 연계 등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충국 센터장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쇄제도가 그 해답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사업 활성화 위해 다각적 검토 필요
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가 진행한 전체토론에선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오동훈 한국중부발전 발전환경처 기후환경실장은 “목표관리제에서 대상 업체의 초과 감축부분도 외부감축사업 등록 여건을 만들어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재정적 보상이 이뤄진 기존사업에 대한 중복 혜택이라는 이유로 외부사업 등록이 제한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부터 인정해 범위를 차근차근 넓혀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광림 웨코스 대표이사는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사용패턴을 개선함으로써 배출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외부사업 방법론 검증시 신규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신규 사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돼야 한다”며 “효율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선 각 관장기관에 책임을 일임해 행정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노후 보일러 교체,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태양광사업 등 소규모 또는 극소규모 감축사업 방법론을 단순화하되 감축량을 엄격하게 적용해 국가 감축량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과 정부는 체계적이고 전향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저탄소 사회 구현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절실
외부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세미나 현장 반응도 뜨거웠다. 특히 소규모 또는 극소규모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취약한 방법론 등록 절차와 관장기관의 피드백 부재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극소규모 사업 방법론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수개월간 관장기관으로부터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보나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공개해줄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가 명확하다면 원활하게 소통하고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현종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팀장은 “외부사업에 관해 현장의 요청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제도상의 불합리한 부분과 과도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희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장은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완화는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국제사회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전경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전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