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동남해안 해상풍력 256MW 규모로 확대 추진
SK건설, 동남해안 해상풍력 256MW 규모로 확대 추진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9.12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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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W 풍력터빈 32기 설치… 1조3,500억원 투자
풍황 계측기 유효반경 5km 적용 놓고 논란 일듯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SK건설이 2013년부터 추진해온 동남해안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256MW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1조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건설은 최근 전기위원회에 동남해안 해상풍력의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접수한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는 지난해 10월 전기위원회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심의를 일괄 보류하고 새로 마련한 세부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보완 작성한 것이다.

SK건설이 계획하고 있는 동남해안 해상풍력은 울산 북구 정자항 앞바다에 256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SK건설은 당초 국내 풍력터빈 적용을 검토해 196MW 규모로 추진했으나 삼성중공업이 풍력사업을 접으면서 불가피하게 설비용량 변경을 결정했다. 이후 두산중공업의 3MW 모델로 99MW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계획한 데 이어 96MW로 설비용량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256MW 규모로 설비용량을 확대한 것은 최근 고효율의 대형 해상풍력터빈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과 개정된 REC 가중치에 따른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풀이된다. 단지개발에 소요되는 공유수면 면적은 오히려 줄었지만 대용량 풍력터빈을 적용함으로써 설비용량을 늘릴 수 있었다.

SK건설은 8MW 해상풍력터빈 32기를 설치해 2022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같은 일정에 맞춰 공급 가능한 풍력터빈은 지멘스가메사와 MHI베스타스가 유일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두 제조사 모두 글로벌 풍력터빈 선두업체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향후 터빈 선정과정에서 각축이 예상된다. 지멘스가메사는 8MW급 모델로 국내 해상풍력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베스타스도 MHI베스타스와의 협력을 통해 해상풍력 모델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내 풍력단지 개발현황(2018년 6월 기준)
국내 풍력단지 개발현황(2018년 6월 기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 판단 관건
동남해안 해상풍력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울산시 북구는 최근 전기위원회에 보낸 검토의견서를 통해 통상적인 수준의 검토사항만 기술했다. 주민수용성과 어민 보상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해상풍력 추진 시 환경훼손은 물론 저주파소음, 어업피해 등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이 같은 의견은 이번 발전사업허가 심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최근 개정된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 8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 개정 내용에 따르면 해상풍력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계측기를 통해 확보한 1년 이상의 풍황자원 측정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측정한 바람자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측기 유효지역을 계측기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로 제한한 부분이다. 즉 해상풍력 사업자가 특정 지점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면 반경 5km까지만 해당 프로젝트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해상풍력단지 규모가 커 계측기 유효지역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2개 이상의 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는 셈이다.

SK건설은 2014년 예정지역 인근 해안에 고정식 기상탑을 설치해 바람자원을 측정해 왔다.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이 개정되기 수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 제도정비를 이유로 심의가 미뤄지면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전기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세부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동남해안 해상풍력의 설비용량은 절반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막고 부지중복에 따른 사업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 세부기준이 개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와 달리 오랜 기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자에게 패널티를 적용하는 셈이라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건설은 동남해안 해상풍력의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되면 한국전력기술과 동서발전이 함께 참여하는 SPC를 설립해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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