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화력발전소 중유 대체할 바이오중유 전면 보급
산업부, 화력발전소 중유 대체할 바이오중유 전면 보급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8.09.10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 시행 목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목표달성 등 기여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삼겹살 기름, 폐음식물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은 현재 활용할 곳이 없어 대부분 버려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화력발전소 중유(벙커-C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보급 중에 있는 바이오중유가 내년부터 전면 보급된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fat and fatty oil),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로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다.

정부와 발전사들은 연료로서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했다. 시범사업기간 중 5기의 중유발전소에 대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0일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 후 전면 보급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발전사별로 지정된 중유발전기 5기에만 바이오중유를 중유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향후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면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황산화물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질소산화물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발전사·바이오중유 생산업자 등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속분, 총발열량 등 바이오중유 품질기준과 배출가스 등 성능평가기준을 올해 말까지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중유가 본격 상용화될 경우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