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켠 해상풍력 ‘뭉쳐야 산다’
기지개 켠 해상풍력 ‘뭉쳐야 산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9.0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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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해상풍력 개발 경험 공유 워크숍’ 가져
타당성조사·인허가·건설 등 실무 노하우 교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해상풍력단지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사흘간 제주에서 진행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해상풍력단지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사흘간 제주에서 진행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예비타당성조사부터 건설·운영에 이르기까지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특성상 시행착오를 줄여 프로젝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개발과정 노하우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이번 워크숍이 갖는 의미는 크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사흘간 제주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해상풍력단지 개발 경험 공유 워크숍’을 가졌다.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자와 지자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타당성조사를 비롯해 인허가·건설·운영 등 해상풍력사업 전반에 이르는 실무내용들이 다뤄졌다.

특히 기존 발표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수행했거나 현재 일정 수준까지 진행한 사업자가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상호 소통방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성진기 에기평 해상풍력팀장은 “국내 여건상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사업자 혼자 추진하기엔 리스크 부담이 크다”며 “정부 계획대로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개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자 간 교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관련 정책에 목소리를 담아내려면 협력해야 한다”며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사업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워크숍 기간에 탐라해상풍력단지와 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를 방문해 국내 해상풍력의 현주소를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정익중 한국해상풍력 본부장은 해상풍력사업 추진 시 군 전파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한국해상풍력 본부장은 해상풍력사업 추진 시 군 전파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전파영향 면밀한 검토 필요”
에기평은 이번 워크숍에서 사업 단계별 총 5건의 국내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과정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미 상업운전에 들어간 탐라해상풍력(30MW)과 2019년 말 준공 목표로 건설공사가 한창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가 소개됐다. 또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신안우이해상풍력(400MW) ▲제주 한림해상풍력(100MW) ▲전남 완도해상풍력(400MW)의 추진 현황이 공유됐다.

정익중 한국해상풍력 본부장은 인허가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수용성을 중심으로 예비사업자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줬다.

정익중 본부장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해안에서 10km 이상 떨어져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 어민들의 보상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5~6년간 각종 주민행사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책 요구에 대응해 왔다”고 개발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또 “군 전파영향은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사업 초기 국방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더라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별도 레이다 기지 건설이나 풍력단지 감시용 특수 레이다 설치 등 공군 레이다와 해안 레이다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안 한화건설 차장은 해상풍력이 파이낸싱 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프로젝트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안 한화건설 차장은 해상풍력이 파이낸싱 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프로젝트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은 파이낸싱 사업… 리스크 줄여야”
이용안 한화건설 신재생에너지사업팀 차장은 신안우이해상풍력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설명하면서 프로젝트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이용안 차장은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결국 파이낸싱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리스크를 줄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지금까지 8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바람자원 측정 등 다양한 현장조사를 수행한 것은 유리한 파이낸싱 조건을 찾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IEC 공인을 받은 미즈넷(MEASNET)의 풍황측정 가이드에 따라 해상기상탑 유효거리 반경 10km에 맞춰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산업부문별로 산업현장 직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도 평탄지형의 경우 기상탑 유효거리 반경을 10km로 두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해상풍력의 계측기 유효반경을 5km로 정한 바 있어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신안우이해상풍력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주영 한국전력기술 차장은 한림해상풍력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겪은 경험을 공유했다.

김주영 차장은 “제주도의 경우 지역 특성상 환경영향평가 시 경관심의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해상 경관의 부조화를 우려해 풍력단지 설계 시 대형 풍력터빈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의 경우 연계거리에 따라 REC 가중치가 달라지는 상황이라 사업자 입장에선 내부망 거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풍력터빈 선정은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무조건 대형 풍력터빈 적용을 권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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