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력발전설비 내진기준 마련된다
수·화력발전설비 내진기준 마련된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8.28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협회, 보일러 등 정착부에 대한 내진기준안 제개정
공청회 열고 의견수렴 후 최종안 산업부 제출 예정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기준 공청회’ 모습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기준 공청회’ 모습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수·화력발전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의 정착부도 앞으로는 내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수·화력발전소 건물 자체나 주요설비인 터빈 등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기준을 적용받아 왔으나, 보일러·압력용기·배관 등 기타 발전소에 설치되는 설비의 정착부에 대한 내진기준이 별도로 없었다.

하지만 최근 경주 및 포항 지역에서 발생된 지진으로 인해 수·화력발전시설의 설비정착부에 대해서도 별도 내진기준을 마련해 발전시설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 및 6개 발전공기업은 발전소 주요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및 성능평가기준 보완을 위해 기준개발에 나섰다. 이 과제는 2016년 1월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 유지관리사업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가 맡아 진행 중이다.

내진등급 및 내진대상 시설물 관리등급
내진등급 및 내진대상 시설물 관리등급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그동안 5개월에 걸쳐 여섯 차례의 내진기준위원회를 거치며 수·화력발전시설에 대한 내진기준(안)을 심의했으며, 8월 28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기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기설비의 내진설계기준 수립 및 성능평가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기준(안)이 발표됐다.

전기협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산업부는 이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기준(안)에 따르면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시설물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한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내진등급 및 시설물 관리등급은 시설 중요도에 따라 내진특등급 및 내진Ⅰ등급 2가지로 분류했으며, 발전설비용량별로는 핵심시설, 중요시설, 일반시설 등 3종류로 구분했다.

여기서 핵심시설은 재현주기 4,800년 지진에, 중요시설은 내진특등급 및 재현주기 2,400년 지진에, 일반시설은 내진Ⅰ등급 및 재현주기 1,000년 지진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의 내진설계 대상시설 중 관계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경우와 관계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기존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도록 했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재난안전 및 지진방재 국가기준체계 하에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발전, 송전, 변전 등 전력생산 및 공급망의 시설특성을 고려한 내진성능 목표 및 설계기준 설정 기반조성, 기준유지관리 체계 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내진성능 수준
시설물의 내진성능 수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