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해상풍력, ‘해상’인가 ‘육상’인가
새만금해상풍력, ‘해상’인가 ‘육상’인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8.2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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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현행 해안선 기준 적용 ‘육상풍력’ 해석
최종 확정 시 REC 가중치 달라져 사업 재검토 불가피
국립해양조사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해안선. 새만금 지역은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해안선이 형성돼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해안선. 새만금 지역은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해안선이 형성돼 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방조제 내수면에 개발하는 풍력단지를 해상풍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육상풍력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이 현행 공급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육상풍력이란 해석을 내놨다. 에너지공단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통해 REC 가중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이번 해석이 갖는 의미는 크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새만금해상풍력 개발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 1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할 당시부터 개발 위치가 일반적인 해상풍력과 달라 관심을 받아왔다. 4,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99.2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사업자 측의 계획이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해상풍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업자 계획대로 해상풍력 적용이 가능하다면 유사한 형태의 프로젝트 개발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공단이 새만금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육상풍력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해안선 안쪽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아직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풍력사업에 대한 REC 가중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급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살펴보면 해안선 안쪽에 풍력터빈이 설치되는 이 사업은 육상풍력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새만금 방조제가 ‘해안선’
에너지공단이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을 육상풍력으로 판단한 근거는 해상풍력을 규정한 공급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에 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해상풍력이란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공유수면점사용허가로 개발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풍력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안선이 표기된 설치도면을 함께 받고 있다.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전국 해안선을 조사해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 해안선은 새만금 1호 방조제부터 4호 방조제까지 이어지는 제방을 따라 그어져 있다.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고 정의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에너지공단은 해안선 안쪽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을 육상풍력으로 판단한 것이다.

새만금 내수면, 바다? 호수?
해안선에 대한 해석을 놓고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더라도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이 해상풍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 ‘해상에 위치한다’는 내용에 부합하려면 내수면이 바다로 규정돼야 한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내수면을 정의한 내용은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내수면을 ‘강·호수·운하 따위의 수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 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호소(湖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호소란 늪과 호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즉 새만금 방조제 내수면을 큰 호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은 매립부지 291㎢와 담수호 118㎢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배수갑문을 통해 내측 수위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사업법에 나와 있듯이 방조제 내수면이 커다란 호수로 규정돼 있는 만큼 바다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서 내수면 바다로 인정”
새만금해상풍력 개발사업 주체인 새만금해상풍력(주)는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시했다. 여러 정황상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은 해상풍력이 맞다고 반박했다.

새만금해상풍력 관계자는 “새만금 방조제 내측은 내수면이 아니라 내부수면에 해당돼 해양경찰청 관할이다. 그 이유는 이 곳이 바다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어떤 법에도 바다라는 개념을 규정한 내용은 없다. UN해양법처럼 내수·영해·공해를 다 포함하는 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에 새만금 방조제 내수면이 바다인지 아닌지 문의했다”며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새만금 방조제 내수면이 바다라는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았다는 공문을 확인하고자 새만금해상풍력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했지만 보내오지 않았다.

새만금해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공단이 육상풍력으로 내린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100MW 규모 육상풍력의 사업비가 2,5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5배 이상 개발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당초 해상풍력 REC 가중치 2.0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만큼 육상풍력 REC 가중치 1.0을 부여받을 경우 REC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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