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공급의무사 확대 필요… 에너지다소비기업 등”
“RPS 공급의무사 확대 필요… 에너지다소비기업 등”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8.16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유나 연구위원, ‘재생에너지 3020 평가’ 토론회서 주장
에너지전환 비용 공정한 부담위한 의무·규제 개편 논의해야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왼쪽 두 번째)은 RPS 공급의무대상에 에너지다소비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왼쪽 두 번째)은 RPS 공급의무대상에 에너지다소비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현재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RPS제도 공급의무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이나 에너지다소기업들도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8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RPS 공급의무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RPS제도를 따라야 하는 기업은 현재 21개 발전사업자로 한정돼 있다”며 “이마저도 6개 발전공기업이 공급의무량의 80% 이상을 맡고 있어 자칫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에는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같은 비용을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많은 전력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의무에서 자유로운 대기업과 산업체들을 RPS 공급의무대상에 포함시켜 재정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500MW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설비용량 기준을 낮추거나 에너지다소비기업을 공급의무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대신 의무비율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형평성 있게 비용을 배분하자는 의미다.

에너지 공공부문, 본연 역할 충실해야
송유나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와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방향에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아 특정 기업에 수익이 몰리거나 투기적 이해관계로 내몰릴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의미 있는 규모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선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이 이뤄져야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대기업화·상업화를 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순수한 시장질서로 달성하기 힘든 만큼 의무가 따르는 외적 규제와 육성·보호하는 지원책이 함께 연결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력산업구조에서 공공부문의 역할과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공공부문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송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송 연구위원은 “신규 원전 중단을 비롯해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 등의 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공공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보완이나 계통 안정화는 에너지공기업들이 협력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공공부문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또 “에너지공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선 공공부문 경영평가 등 역대 정부에서 시장화 전략이란 명목아래 이뤄진 왜곡된 전력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면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이 보다 정의롭고 형평성 있게 분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왼쪽 세 번째)은 정부의 예측 가능한 정책을 주문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왼쪽 세 번째)은 정부의 예측 가능한 정책을 주문했다.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 필요”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행 RPS제도 아래에선 공급의무사들의 부담 비용이 결국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에너지전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규모와 양적 공급에 치중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닌 소비와 생산 주체 모두를 고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RPS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홍균 한전 계통계획처장을 비롯해 강동환 서부발전 국제과제추진실장·우재학 에너지공단 RPS사업실장·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강동환 서부발전 실장은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 부지 문제와 백업전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풍부한 해양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국내 여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과 같은 정부와 발전공기업 주도의 해양에너지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민간기업 입장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선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원주 국장은 “프로젝트 추진 중간에 부지가 1등급지로 변경돼 사업 내용을 바꿔야 하거나 REC 가중치 변경으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REC 가중치가 변경되면 예상 수익률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을 검토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