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김해창 비상임이사 배임혐의 고소
한수원 노조, 김해창 비상임이사 배임혐의 고소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8.08.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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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백지화 결정… 법정대응 진행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은 8월 14일 김해창 한수원 비상임이사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 노조 측은 전국단위의 위원장 회의체인 중앙위원회(90차)에서 결정한데로 지난 6월 15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결정에 앞장선 한수원 이사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한다고 설명하며 그 첫 대상으로 김해창 비상임이사를 고소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가 탈원전 주장으로 상식을 뛰어넘어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도로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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