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측기 반경 5km 풍황자료 제출 의무화
해상풍력, 계측기 반경 5km 풍황자료 제출 의무화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8.1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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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 개정 고시 시행
계측기 위치 허브높이 2/3… 라이다 사실상 배제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해 실증 중인 ‘부유식 라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해 실증 중인 ‘부유식 라이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앞으로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계측기를 통해 확보한 1년 이상의 풍황자원 측정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측정한 바람자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측기 유효지역은 계측기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사업의 이행 가능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촉진하고자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8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선 5월 행정예고 당시 공고한 개정안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확정돼 고시 후 즉시 시행에 따른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측기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최근 해상풍력 풍황자원 계측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라이다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라이다를 통해 바다에서 풍황자원을 측정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발전공기업과 민간개발사들이 다수 있는 상황이라 라이다 계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물론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풍황자원 1년 이상 측정해야
이번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풍력 관련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계측기 유효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부분이다. 육상과 해상풍력 모두에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최근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해상풍력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다.

전기위원회는 기존에도 풍황자료를 받아 왔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발 예정지 인근에서 실제로 측정한 자료를 대신해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참고자료로 작성한 예전 풍력자원지도를 활용하는 사업자도 있어 프로젝트 신뢰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발전부지와 계통연계를 선점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남발하고 있는 일부 개발사업자들의 사업행위는 더 이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앞서 1년 이상 측정한 풍황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선 사실상 풍황 계측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육상풍력의 경우 고정식 기상탑 형태의 풍황 계측기를 설치할 경우 일반적으로 1억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 해상풍력은 바다에 자켓 등의 기초구조물을 설치한 후 기상탑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육상풍력 대비 40배 이상의 설치비용이 소요된다. 공유수면 선점을 위해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기엔 비용부담이 커져 버렸다.

산업부가 해상풍력의 계측기 설치를 기성사실화 하면서 공유수면 중복에 따른 사업자 간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도 계측기를 먼저 설치한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우선권이 주어진다. 해상풍력의 계측기 유효지역을 반경 5km로 정한 만큼 이 범위에 들어가 사업이 중복될 경우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계측기 유효기간은 육상풍력과 마찬가지로 설치허가 후 4년이고,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산업부는 풍력터빈이 설치될 지점의 바람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을 평탄한 단순지역이나 공유수면의 경우 반경 5km, 산악이나 경사도 17도 이상의 복잡지역은 반경 2km 기준을 적용했다.

즉 해상풍력 사업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특정 지점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면 반경 5km까지만 해당 프로젝트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해상풍력단지 규모가 커 계측기 유효지역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2개 이상의 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

섬에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된 지형이 복잡지역일 경우 해당 프로젝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효거리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해안선에서 500m 떨어진 섬 안쪽에 계측기를 설치할 경우 육상거리가 유효반경 2km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후 공유수면 유효거리인 5km와 곱해서 나온 값이 최종 유효반경이 된다. 수식으로 표시하면 5,000m×(1-500m/2,000m)가 된다.

결국 섬에 설치한 계측기가 해안선에서 500m 떨어진 경사도 17도 이상의 복잡지역에 위치하면 반경 3.75km 만큼만 유효거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해상풍력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심의가 일체 보류되면서 그동안 대기 중이던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수십 건에 달한다. 이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서 전기위원회의 심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지만 1년 이상의 풍황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황 계측기 선택은 사업자 몫”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이 개정된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계측기 높이다. 산업부는 계측기 높이가 최소한 풍력터빈 허브높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놨다. 이는 사업성 판단기준이 되는 바람자원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규정이다.

해상풍력터빈의 허브높이는 제조사별·설비용량별로 상이하지만 최근 대형 모델들은 대부분 100m 이상이다. 규정대로라면 계측기를 대략 66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이 같은 규정에 부합하는 풍황 계측기는 센서장비를 이용해 바람자원을 측정하는 고정식 기상탑이 유일하다.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는 라이다와 음파를 이용한 소다 계측기는 일반적으로 15~20m 높이의 자켓을 바다에 고정한 후 그 위에 설치한다. 결과적으로 라이다나 소다 계측기를 배제한 셈이 됐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라이다의 경우 IEC 채택은 물론 설치·유지보수·비용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최근 국내에서도 해상풍력 풍황자원 측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풍황 계측기 선택은 금융권의 PF를 받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사업자의 몫이지 정부가 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무분별한 해상풍력개발을 사전에 걸러내 해상풍력사업의 이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라이다와 같은 다양한 계측장비에 대한 세부 적용방식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향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라이다의 경우 최근 해상풍력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데이터 불확도 등 우려되는 점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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