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지역에서 풍력사업 하려면 주민참여 필수
신안지역에서 풍력사업 하려면 주민참여 필수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8.09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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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어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추진
자기자본 30% 범위 지역주민 지분투자… 재원 마련 어떻게?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신안군이 풍력과 태양광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 발굴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계획입지제도와 방향성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안군은 주민수용성을 높여 풍력·태양광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신안군은 신규 조례 제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도화되면 정체돼 있는 풍력·태양광 개발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신안지역에는 1MW 미만 소규모 태양광사업 1,600여 건을 비롯해 15건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다수의 육상풍력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 도출될 예정인 가운데 우선 신안군과 지역주민이 풍력·태양광 개발사업에 30% 범위로 참여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워둔 상태다. 앞서 신안군은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바뀐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신안지역에서 풍력이나 태양광을 건설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 이상을 신안군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지분 참여해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도서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상 지역주민을 반드시 사업에 참여시켜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전에는 발전시설 반경 1.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9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추가 REC 가중치 고려 지분참여 30% 결정
신안군이 주민들의 지분참여 비중을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 범위로 설정한 것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REC 가중치를 염두에 둔 수치다.

지난 6월 개정된 RPS제도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풍력의 경우 주민참여율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일 때 0.1의 추가 REC 가중치가 부여된다. 주민참여율이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0.2의 REC 가중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안군은 이렇게 REC 가중치 추가로 사업자의 수익이 늘어나면 개발이익 공유에 따라 지역주민의 수익도 함께 증가해 주민수용성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는 8월 22~23일 양일간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사업자가 지급보증··· 개발 위축 우려
신안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제주도가 2013년부터 신규 풍력개발사업에 대해 매출액의 7% 또는 당기순이익의 17.5% 수준의 개발이익 공유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지분참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처음 도입하는 조례인 만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도 많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게 자금이다. 소규모 태양광사업과 달리 풍력개발은 수십MW 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이 큰 편이다.

육상풍력의 경우 1MW당 평균 20~25억원 수준의 건설비가 소요된다. 50MW 규모의 육상풍력단지를 개발할 경우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의 개발비용이 필요하다. 발전사업자는 통상 총사업비의 10%를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고 90%를 금융권의 PF로 추진한다. 100억원 가량의 자기자본을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다.

신안군이 계획하고 있는 주민참여비율인 자기자본의 30% 수준을 맞추려면 30억원 정도의 투자금을 지역주민이나 조합 측에서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안군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지급보증이다. 지역주민이나 조합이 보다 수월하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안군 또는 사업자가 보증을 서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지급보증은 주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사업자 입장에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풍력개발 특성상 프로젝트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질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른 금융부담을 지급보증을 선 사업자가 지어야 하는 점도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지급보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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