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거래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금리까지 높아져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업가인 김절세씨는 전부터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때에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고민을 해왔다. 김절세씨는 강남에 S아파트 40평형대 한 채와 분당구 서현동에 H아파트 60평형대를 한 채 갖고 있다.
강남의 아파트는 과거부터 갖고 있었고 분당의 아파트는 10년 전에 투자도 겸해 대출을 받아 구매한 것이다. 이런 김절세씨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시점은 절세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된다.
최근 금리가 높아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분당의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어 놓았으나 매수자가 워낙 없고 가격이 하락해 2억원 정도나 싸게 내놔도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아 걱정이다.
더구나 현재 김절세씨는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문제도 있다. 싸게 라도 팔려고 했으나 팔리지도 않고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던 때에 평소 알던 세무사로부터 증여를 고려해 보라는 얘기를 들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분당의 아파트는 2년 전에 13억 정도 했는데 그 시점에 증여를 했다면 부채가 없을 때 3억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하지만 시가가 11억원 정도인 현재 시점에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2억4천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약 7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 상속이 10년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면 상속세와도 아무 관련이 없게 된다.
상속의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은 일반적으로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2주택자인 김절세씨의 경우에는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2주택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도 너무 힘들었는데 자녀는 이미 결혼해 분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김씨는 주식에도 손을 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세계경제의 불경기와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직접투자 하던 주식도 반토막이 나고 중국관련 펀드도 반토막이 돼 버린 상황이다. 손절매할 타이밍도 이미 놓쳐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아예 이번 기회에 증여를 해버리기로 했다.
장래에는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지금 시점에 증여를 하면 주가가 많이 오른 시점에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와 같이 시장 상황의 악조건으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손해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지난 과거인 것 일 뿐이며(이미 되돌릴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 앞으로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