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보는 2007년 개정세법 Q&A
쉽게 풀어보는 2007년 개정세법 Q&A
  • EPJ
  • 승인 2007.05.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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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안춘수 세무법인 가덕 대표세무사

4월호에 이어서 올해 개정되는 세법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Q) 서울에서 근로중인 퇴직을 앞둔 직장생활자 최근로라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해 충청도에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의 권유로 농지를 팔고 신도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할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지요?

A) 귀하의 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부재지주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60%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배제됩니다. 다만 사업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판단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Q) 제가 가지고 있던 토지가 서울시에 의해 수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똑 같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좀 억울한 감이 있는데요.

A) 귀하와 같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상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줍니다. 한편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에는 15%로 감면이 확대됩니다. 다만, 소유한 토지가 투기목적이거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미만 소유인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수용된 토지에 대해 귀하처럼 특별시(광역시, 도) 소재의 다른 대체부동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Q) 다주택 보유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입니다.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을 양도해야 할까요?

A) 2007년도에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80%로 높아지고 2009년도에는 100%로 인상되는 등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자한다면 매년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부세 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결혼한 경우 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것인지, 증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절세하려고 증여해 매도한 것이 오히려 세금이 더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여 후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무엇인가요?

A) 기존에는 공급자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공급받는 자가 이를 발행해 세무서에 확인받은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Q) 법인 접대비 규정이 해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 불만입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기업의 접대지 지출을 규제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A) 그동안 접대비 규정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개정 내용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접대비 범위를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 등이라고 하더라도 특정고객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전부 접대비로 취급했으나, 올해부터는 특정고객의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의 소액광고 선전비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로 인정해주고,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할인액 등도 접대비로 취급하지 않고 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도록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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