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信賴回復
법에 대한 信賴回復
  • EPJ
  • 승인 2008.05.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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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최근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크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아마도 돈과 권력을 소유하면 법의 준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 결과 법 앞의 평등과 정의의 실현은 그 생명력을 점차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법전 속에만 존재하는 장식물로 전락할 런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되면 법 또는 법조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법의 이념 또는 법의 존재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플라톤은 법의 이념은 정의를 원천으로 하는 도덕생활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루소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법의 존재목적이라고 했다.

한편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부르흐는 법의 이념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3요소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그 중 정의는 실정법의 가치표준이자 입법자의 목적이고,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법의 이념은 정의로부터 출발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의는, 인간은 각기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평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평균적 정의와 개별 인간은 각기 상이한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그 차이에 따라서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의 원리인 배분적 정의로 구분된다고 했다.

요컨대 법의 존재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 간의 평등이 이뤄져야 하는바, 정의와 평등(또는 형평)이 그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날 일반인의 법에 대한 불신은 법적 영역에서 정의와 형평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보통의 법률소비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에 비해 불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거나,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경제사건의 비리관련자가 일반 피의자에 비해 현저히 관대한 처벌을 받는 현상들이 반복되면 일반인들은 돈과 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법 앞의 평등은 이뤄지지 않고 정의가 왜곡된다고 느낄 것이다.

따라서 재판에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판관은 당사자 간 또는 피고인과 수사기관 간의 절차적 공정성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소송당사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경청함으로서 그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사건의 결과도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재판시작 전에 클래식 음악 등을 방청인과 피고인에게 틀어주어 맘을 가다듬게 하고, 재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점을 전달하고 재판을 시작하는 재판장도 있다고 한다.

이같이 재판을 진행하면 작년에 발생한 법관에 대한 석궁테러사건 같은 불미한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법정에 서는 피고인이나 소송당사자는 이미 맘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따스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소송 의뢰인들은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자기 의사를 직접 변호사에게 전달하기를 대부분 원한다. 그러므로 설사 변호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과의 대화의 통로를 열어두어야만 실제상 소송 진행상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신뢰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법의 날을 맞이하면서 일반 국민과 법률가와 거리를 좁히고, 법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가들의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그래서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미담이나 선행의 기사가 법정과 법조에서 들려오고, 국민의 곁에 있는 친근한 조력자인 법조로 거듭 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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