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전공기업 발주 따기 위한 꼼수 제재
공정위, 발전공기업 발주 따기 위한 꼼수 제재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8.07.1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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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코트렐·비디아이에게 52억원 부과
고의로 유찰 담합… 시정명령·고발 조치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3년 3개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3건의 회처리 설비 구매 입찰에서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가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케이씨코트렐·비디아이 및 케이씨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회처리 설비 제조·판매사들이 국내 회처리 설비 구매입찰 시장에서 행한 유찰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 입찰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케이씨코트렐·비디아이는 2013년 초 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이 2013년도에 발주한 회처리 설비 구매 입찰에서 예정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해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회처리 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Coal Ash)를 재활용하기 위해 처리하는 설비다.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는 2013년 3~9월(중부발전), 2013년 3~8월(남부발전), 2013년 9~12월(서부발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투찰했다. 결국 3건의 입찰 모두 유찰됐다.

발전공기업들은 발전소 건설공정 차질 방지 등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인상하고 다시 입찰을 실시했다.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가격 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받았다.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는 중부발전 신보령 1·2호기 회처리 설비 구매입찰에서 302억4,400만원,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호기 회처리 설비 구매입찰에서 427억원, 서부발전 태안 9·10호기 회처리 설비 구매입찰에서 437억원 등 총 1,166억4,400만원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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