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W 미만 태양광 20년간 고정가격 매입
30kW 미만 태양광 20년간 고정가격 매입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7.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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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IT 시행… 5년간 한시 적용
100kW 미만 농축산어민도 참여 가능
▲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를 7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수익 안정화를 보장하기 위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가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30kW 미만 일반사업자와 100kW 미만의 협동조합·농축산어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선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도다.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태양광에 한해 별도 입찰경쟁 없이 6개 발전공기업이 SMP와 REC를 합친 고정가격으로 20년간 전량 매입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과거 FIT(발전차액지원제도)와 유사해 한국형 FIT제도로 불린다.

다만 이전처럼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원하지 않고 RPS 공급의무사와의 계약체결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게 차이점이다.

신규 사업자만 해당… 미계약 설비 11월까지 한시 허용
산업부는 한국형 FIT제도 참여대상을 소규모 사업자로 제한했다. 우선 30kW 미만의 태양광사업자의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00kW 미만 태양광의 경우는 협동조합·농축산어민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나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의미하고, 농축산어민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신규 태양광 사업자만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신규 태양광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마치고 에너지공단에 RPS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를 선택하면 된다. 만일 한국형 FIT를 선택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전력거래를 할 경우 이후 재참여는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RPS설비등록은 마쳤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오는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과 한국형 FIT 비교

올해 매입가격 1MWh당 18만9,175원
참여가능 사업자가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은 RPS설비확인서를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내에 6개 발전공기업과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어준다. 에너지공단이 계약체결을 중계해주기 때문에 사업자의 전기판매 부담도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자는 한번 정해진 매입가격(SMP+1REC)으로 20년간 고정된 수입을 보장받게 돼 SMP나 REC 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매입가격은 전년도 고정가격계약의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가운데 높은 값으로 정해진다. 이런 방식으로 책정된 올해 매입가격은 1MWh당 18만9,175원이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SMP는 2017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 공고된 육지지역 기준가격인 10만1,550원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REC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태양광은 ‘10만1,550원+(18만9,175원-10만1,550원)×1.2’로 계산돼 1MWh당 20만6,700원의 매입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REC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태양광의 매입가격은 1MWh당 23만2,987원이다.

산업부는 한국형 FIT 도입으로 그동안 태양광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이 다양한 주체들이 태양광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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