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중치 예정대로 개정… 유예기간 완화
REC 가중치 예정대로 개정… 유예기간 완화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6.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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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태양광, 3개월 내 발전사업허가 시 변동 없어
바이오 석탄 혼소 가중치 제외… 미이용바이오 신설
▲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유일하게 해상풍력 REC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한 RPS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PS제도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6월 26일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에너지원별 REC 가중치는 앞선 5월 18일 열린 RPS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당시 발표한 내용 그대로다.

신규 가중치 적용대상은 고시 개정 이후 에너지공단에 RPS설비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다. 고시 개정 이전에 RPS설비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산업부는 REC 가중치 변동에 따른 예비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지난 공청회 당시 접수된 유예기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 인허가 현황·소요시간 등을 고려한 보다 완화된 유예기간을 최종 확정했다.

태양광을 임야에 설치할 경우 설비용량에 상관없이 가중치 0.7을 적용받지만 9월 27일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기존 가중치 0.7~1.2를 받을 수 있다. 3MW 이상 태양광 사업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40% 이상 가중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목재펠릿과 목재칩에 석탄을 혼소하는 사업자는 가중치를 받을 수 없고, 전소 전환설비를 운영해도 0.5의 가중치만 받는다. 특히 목질계 전소의 경우 1단계 1.0에 이어 2단계 0.5로 가중치가 줄어든다.

산업부는 대신 전소의 경우 공사계획인가를 오는 12월 26일까지 완료하면 가중치 1.5를, 내년 상반기 이내엔 1.0, 내년 하반기부터는 0.5의 가중치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바이오SRF(폐목재)도 혼소의 경우 가중치가 없고, 전소 전환설비에는 0.25가 주어진다. SRF 전소의 경우 1단계 0.5 이후 2단계 0.25로 낮아진다. 마찬가지로 유예기간을 둬 공사계획인가를 오는 12월 26일까지 완료하면 가중치 1.5를, 내년 상반기 이내엔 0.5, 내년 하반기부터는 0.25의 가중치를 받게 된다.

일반폐기물을 비롯한 RDF전소발전·폐기물가스화발전의 경우 가중치 0.25로 모두 낮아지지만 오는 12월 26일까지 공사계획인가를 마치면 기존 가중치가 주어진다.

산업부는 수입산 우드펠릿을 대체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석탄 혼소에 1.5, 전소 전환설비와 전소에는 2.0의 가중치를 새롭게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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