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계획입지제도’ 윤곽… 40MW 이상 검토
풍력 ‘계획입지제도’ 윤곽… 40MW 이상 검토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6.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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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규모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참여 등 실효성 고려
전담기관 지원체계 구축… 산업부, 한전·에너지공단 저울질
▲ 김성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 부장이 6월 22일 열린 ‘2018 풍력산업 심포지엄’에서 풍력 계획입지제도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지난해 연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계획입지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김성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 부장은 6월 22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2018 풍력산업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서 향후 도입 예정인 풍력 계획입지제도의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김성완 부장은 “풍력에 적용되는 계획입지제도는 환경적 요소와 산업계 현실 등을 감안해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두 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의 지분참여 등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설비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육상과 해상풍력 모두에 적용 가능한 설비용량 기준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40MW 이상 풍력단지에 한해 계획입지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지자체, 사업비 50% 매칭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번에 마련한 풍력 계획입지제도 운영방안은 지난해 연말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풍력 계획입지제도는 추진절차에 따라 ▲계획입지 지정 ▲발전지구 지정 ▲발전사업자 선정 ▲사업지구 지정 ▲사업지구 개발·시공 등 5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계획입지를 통해 정부가 지원·관리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지정하는 단계다. 산업부는 계획입지 신청안내와 접수·심의·선정을 진행하고,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와 전문가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업무는 산업부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에서 맡는다.

지자체는 수용성·환경성 등을 검토해 계획입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통과 후 세부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게 된다. 타당성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초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나눠서 부담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은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사업자로부터 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없다는 게 에너지공단 측의 설명이다.

두 번째 단계인 발전지구 지정은 세부 타당성조사를 비롯해 수용성·환경성 등을 검토한 후 적정 부지를 지정하는 과정이다.

지자체는 이 단계에서 풍황조사는 물론 경제성분석·전략환경영향평가·전파영향평가·주민동의서 등 발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수행해야 한다. 산업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자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서를 평가한 후 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김성완 부장은 “개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들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계획입지 전담기관에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기업이 용역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전담기관에는 에너지공단과 한전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종 선택은 산업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 계획입지제도 추진 절차

주민참여형 사업자에 가산점 부여
발전사업자 선정은 지자체장이 산업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도록 했다. 지역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전략·환경개선 노력 등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지구개발 실시계획(사업지구) 인가완료 이전에는 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수립 시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지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면 환경영향평가는 복합적인 환경요인을 살펴보는 절차다.

이날 에너지공단에서 풍력 계획입지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해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궁금했던 점이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태다.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물론이고 타당성조사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한 사업자들의 개발권리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완 부장은 “사업자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업자 주도로 풍력개발이 이뤄졌지만 더딘 속도를 낸 만큼 이제 사업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해양개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자들의 개별적인 해상풍력개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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