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방사능 관리, 부처간 규제체계 구축 및 세부안전기준 마련 필요
생활속 방사능 관리, 부처간 규제체계 구축 및 세부안전기준 마련 필요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8.06.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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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부처별 수입·유통체계 통합관리 및 규제체계 마련돼야
▲ 김성수·박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라돈침대 실태를 통해 본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암석이나 토양·광물 등에 포함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형태의 방사성물질인 라돈은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음이온을 발생시켜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 온 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각종 기능성 제품의 방사능 공포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시선을 모았다.

김성수·박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라돈침대 실태를 통해 본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고서곤 원자력 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과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주요 발제 이후에는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주영수 한림대 교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부장, 김동호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안세창 환경부 과장, 김성곤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나서 종합토론을 펼쳤다.

생활속 방사능 문제점·관리실태 검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실태 및 관리 현황 ▲라돈 침대 피해 해결과 종합적인 생활 방사능 대책 ▲관련 법 체계 비교분석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침대 이용자의 질병발생 수준 평가방안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2007년 의료용 온열매트, 2011년 벽지 등이 문제되면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까지 제정됐으나 여전히 관련 원료물질의 취급과 유통과정에서의 허점이 확인됐고, 침대 뿐 아니라 음이온 함유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마련됐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가 서둘러 매트리스 수거 등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 불리며 집단 소송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라돈 침대를 포함해 시중에 판매되는 음이온 제품은 생활 밀착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루빨리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까지 함께 모이는 자리인만큼 생활속 방사능의 문제점과 관리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방사성 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한정애 의원도 “우리나라는 제품에 따라 관리 부처가 제각각 나뉘어져 있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 역시 “우리 주변의 작지 않은 사고는 안전의식을 망각한 규제완화에 따른 결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면서 “현 사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을 통해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입유통 규제강화, 세부 안전기준 마련
고서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생활주변 방사선 실태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를 통해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7월 시행됐다. 생방법 규제대상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이 해당된다.

▲ 고서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최근 문제가 되는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된 모나자이트는 국내에서 취급하는 원료물질 중 방사능농도가 높은 물질로 IAEA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희토류 광물은 토륨232 방사능 농도가 수 Bq/g~수백Bq/g이에 달한다고 하는 물질이다.

고서곤 국장은 제조업자의 자발적 안전기준 준수에 의존하고 사전예방보다는 수거 등 후속조치에 치중하고 있다고 규제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수입유통단계에서 업체들의 자발적인 등록 과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유통단계는 원료물질 수입자만 등록의무가 있고 가공제품 수입자는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서곤 국장은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방영해 가공제품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수입승인제도 도입검토 ▲가공제품 수입 등에 대한 강화 ▲관세청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입·유통 추적체계를 구축하는 수입유통단계 규제강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처별 소관 가공제품 규제와 연계한 방사선 안전규제 구축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국민 안전 최우선 신속 조치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생활속 방사능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발제하며,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는 모나자이트 파우더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이온 제품에 대한 샘플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모나자이트 등 천연방사성물질 수입시 등록만 하도록 돼 있고 이런 물질을 이용한 제조과정 및 가공제품 유통관리 등 추적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나자이트 등 고방사성물질 외에 토르말린, 일나이트 등 천연방사성물질과 수입사가 직접 수입하는 가공제품 등은 아예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규제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대책방안으로 부처합동 모나자이트 등 천연방사성물질 사용실태·현황조사 및 방사능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유관 부처별 천연방사성핵종 수입 및 유통체계 통합관리 및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통되고 있는 음이온 제품사용에 대한 시민 안전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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