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신규원전 건설 사업 종결, 원자력계 반발 심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신규원전 건설 사업 종결, 원자력계 반발 심화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8.06.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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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전수출포럼·원자력정책연대 기자회견 열어
에교협, 한수원 이사회의 권한 넘어선 월권 비난
▲ 국회 원전수출포럼과 원자력정책연대는 6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사회가 6월 15일 개최되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가 결정된 바 이어, 관련 단체 및 학계, 한수원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원전수출포럼과 원자력정책연대는 6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수원 이사회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 전면중단 결정과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연혜·정유섭·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김경희 환경운동실천협의회 대변인, 구양서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연혜 의원은 성명서에서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첩보작전 하듯이 이사회를 개최해 원전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무엇이 두려워 비밀리에 이사회를 개최한 것인가”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월성 1호기는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간 연장운전을 승인받아 운영기간이 4년이나 남아있다. 특히 수명연장 시 노후설비 교체에 5,600억원, 지역상생협력금 1,320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런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라고 말했다.

특히 신규원전 사업종결에 따른 원전 생태계의 붕괴로 인한 원전 핵심 전문가들의 대량 해외 유출을 우려했다. 지난 60년동안 쌓아놓은 기술들이 일거에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막대한 일자리도 함께 사라질 것은 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의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지만 수출하겠다는 나라가 자국의 원전건설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상대국에 수출만 하겠다면 어떤 나라가 이런 원전을 도입할 것인가 반문했다.

원자력발전을 축소시키면서 100%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가스발전을 늘리는 것은 발전원가가 3배가 높기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서민들을 에너지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에너지정책연대는 한수원 이사회 결정의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원자력 불감증을 조성해 국민을 기만한 고의적 결정에 대해 곧 다가올 국민 개개인이 체감해야 할 어려움에 대해 심판받을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어 “원자력정책연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요건인 힘없는 217명의 원고인단을 도와 강력한 권력기관인 산업부를 대상으로 행정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취소소송을 재기했다”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중인 바 초법적인 짜맞추기식 대통령 공약사항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권의 독립기관인 사법부로부터 올곧은 판결 즐 취소판결을 얻어내 에너지 백년대계가 상식이 통하는 수준으로 재수립 되길 고대한다”고 발표했다.

에교협(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서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는 한수원 이사회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고 불합리한 탈원전은 법치를 무시한 새로운 적폐라며 성명서를 내놨다.

에교협은 원자력산업의 진흥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한다고 설명하며 원전건설과 운영에 대한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에너지법’에 따라 수반되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 등을 따라 결정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철저하게 무시한 초법률적이고 월권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사업 종결 여파로 원자력계가 갈등으로 치닿을 것이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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