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사업 종결 결정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사업 종결 결정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8.06.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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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위해 이사회 열어
사업종결에 따른 비용보전 관련사항 정부협의 추진
▲ 한수원은 6월 15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초기폐쇄 및 천지, 대진 원전사업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지난해 6월 18일 자정을 기해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된데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6월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대진 원전 사업을 종결키로 결정했다.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된 데 이어, 1년 만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결정된 셈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해 에너지전환정책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공기업인 한수원은 원전정책에 따라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왔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선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천지·대진 원전 사업을 종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경영현안 설명회’를 열고 이사회 결정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사업종결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 낮은 운영 실적 등 경제성 불확실
월성 1호기는 1975년 건설부지 확정에 이어 1983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어 2012년 설계수명이 다하고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10년 설계수명 연장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가동이 가능한 원전이었지만, 현재는 계획예방정비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월성 1호기의 폐쇄가 4년 앞당겨진 셈이다.

▲ 한수원 월성 1호기 전경.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의 경우 여러 가지 강화된 안전기술이라든가,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이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폐쇄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신규원전 사업 종결 결정에 대해선 “천지·대진 원전의 경우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고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 사업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성 1호기의 경우 조기폐쇄 결정으로 운영변경허가가 신청될 것이고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천지·대진 원전은 전원개발예정지역 지정고시 취소를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관한 경제성 검토를 지난 2009년에도 진행했다. 그 당시 계속 보완작업을 했었지만 후쿠시마 사태이후 1차 대책 안전조치에 이어 경주지진까지 이어져 안전조치가 한층 강화됐다. 계속되는 안전조치 이후 계획예방정비를 오랜기간 지나다보니 가동률이 40%대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009년의 경제성 판단과 지금과는 다르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발전원가의 경우 120원, 판매단가는 60원 정도기 때문에 2배 정도의 차이가 나 월성 1호기는 이미 적자 발전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휘수 한수원 부사장은 “수명연장 당시 이용률을 85% 전망했지만 최근 3년간 이용률 실적은 약 57%다.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이용률은 54.4%이다”고 설명했다.

신규 원전사업 종결에 따른 갈등 예고
한수원은 월성 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과 최근 낮은 운영실적 등을 감안해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해 조기폐쇄를 결정했으며, 이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또 신규원전 사업이 원만한 종결을 위해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부지 매입이 약 19% 완료된 천지원전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발생한 적법하고 정당한 지출비용의 보전 관련 사항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이사회 결정에 한수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월성 1호기는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성 강화비용으로 5,600억원을 투입해 원안위로부터 계속운전을 승인받았으며, 또 IAEA와 NRC로부터 안전성을 평가받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새로 도입된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재확인한 원전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역동의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돼야 했다. 긴급한 사안도 아니며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 도둑회의를 하는 꼼수를 부릴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며 “한수원 단체협약을 위반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한 날치기 불법 이사회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이번 한수원의 신규원전 사업 종결 결정에는 신한울 3·4호기가 배제돼 있다. 정재훈 사장은 신한울 3·4호기는 인허가 및 건설과정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이사회에선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의 경영상 불확실성 등의 검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 신규원전의 사업 종결이 결정돼긴 했지만, 노조의 반발과 사업종결에 따른 토지매각 및 공매 과정에서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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