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제고 위해 예측 가능한 정책 필요
신재생에너지 제고 위해 예측 가능한 정책 필요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8.06.11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마련 주제로 전력포럼 개최
RPS 의무이행률 잦은 변경이 시장 혼란 초래
▲ 6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12차 전력포럼 전경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은 6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련’을 주제로 12차 전력포럼을 개최했다.

▲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는 “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된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빈번한 정책 변경 등 예측하기 힘든 위험을 떠안게 됐다”며 “정부와 시장, 시장 간, 시장과 지역주민, 주민 간 갈등이 점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당국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PS 의무이행률은 2015년 3월과 2016년 7월 두 차례 바뀐 바 있다. 김태호 대표는 의무이행률의 잦은 변경이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임야 REC 가중치의 경우 5월 18일 있었던 ‘2018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행 REC 가중치 0.7~1.2가 0.7로 개정된다고 발표됐다. 김태호 대표는 “REC 가중치의 잦은 변경과 철학 부재는 곧 시장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REC 변동폭 등 정책변경 예고제 필요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REC 변동폭 등 정책변경 예고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태호 대표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 3년마다 REC를 특정 %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예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년으로 한정한 산지 원상회복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림훼손 문제는 사업 허가시 입목 비율, 생태등급 등을 엄격히 측정·관리하면 된다”며 “식생·생태등급이 빈약한 임야를 원상 복구하는 게 경제적·환경적·효율적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FIT 종료후 REC 발행에 대해 신속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사업자 보호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추가투자 등 일정요건 하에선 계속 REC 발행이 되도록 해서 투자·REC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RPS 이행률 개선돼…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미흡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 RPS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기존 FIT 보급용량의 약 7.7배 수준으로 RPS 이행실적이 확대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RPS 의무이행률 역시 2012년 약 65% 수준에서 2016년 90%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다만 RPS 이행실적 확대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CO₂ 감축에 기여하는 순수 재생에너지를 통한 의무이행은 약 46% 수준에 불과하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규자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RPS 이행률은 높아졌지만 이행이 용이한 수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개발방식도 공기업 발전사 주도의 대규모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태양광의 경우 소규모 설치업자의 난립으로 환경문제, 무분별한 개발, 비용 상승의 우려가 대두됐다. 하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통해 산지훼손 방지, 건축물 이용 확대 등 개선책이 제시됐다.

▲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호 선임연구위원은 “태양광·풍력 계획입지제도 도입, 농업진흥지역 농지 활용, 신재생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중앙·지방 간 협업으로 입지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전의 신재생 사업 제한적 허용, 소규모 FIT 재도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신재생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지자체별 신재생 개발기구 설치·운영으로 지자체-주민 참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입지를 반영한 선제적 계통 보강, 신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Biz모델 보급, 신재생 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상위 법령과 하위 법규 간 불일치 해소 및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광장 설동근 변호사에 따르면 산업·환경 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의 관련 규제나 지원을 하는 제도는 상위 법령에서 원칙을 규정하고 하위 법규에서 구체화된다. 하지만 상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넘거나 미비한 것이 있으면 사실상 지원제도는 형해화 될 수 있다.

설동근 변호사는 “발전소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REC 발행이 되는지 등 REC 발행여부와 요건이 현행 법규상 불명확하다”며 “상위 법령의 목적과 위임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제26조)상 국유재산은 임대기간 10년을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기간을 계속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은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동근 변호사는 “20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공유재산에 설치된 발전설비를 철거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임대기간 갱신을 허용하되 그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해 특혜시비를 차단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발전소 재투자(Repowering)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이나 행정규제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설동근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규모를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재협의 대상이다. 하지만 규모의 지표가 사업면적과 길이만 해당되는지, 시설용량도 해당되는지 불명확한 점이 있다.

설동근 변호사는 “고효율 발전기 사용 등으로 발전시설 용량이 늘어나도 면적·길이가 늘어나지 않고 소음 등 오염도도 기존 허가규모에 비해 크지 않는 경우에는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부지에 새로운 사업자가 발전소를 인수해 재투자함으로써 신규사업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기존 발전소 규모 이내이고 추가적인 환경훼손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발표 후 진행된 토론 및 질의응답 모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