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포그린에너지 SRF 열병합 조건부 승인
산업부, 내포그린에너지 SRF 열병합 조건부 승인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8.06.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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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목소리 수렴… 연료전환 이행 권고
건설공사 이전에라도 주민 합의 이뤄야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6월 1일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동시에 연료전환 이행을 권고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내포그린에너지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이어 충청남도, 내포그린에너지 주주사와 함께 연료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4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발전시설 공사계획승인 및 인가 의무이행청구 심판을 통해 “6월 1일까지 법률상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공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고 재결했다.

이에 산업부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맞게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사계획 신청 내용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의 승인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산업부는 5월 30일 충청남도 도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SRF 발전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산업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공사계획 승인 공문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먼저 이번 공사계획 승인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은 후에 승인효력이 발생하므로 통합허가 이전 공사착공은 불가함을 적시했다.

또한 2015년 10월 환경영향평가서상 명시된 ‘SRF 보일러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쳐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라는 조건과 충청남도 의견(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관련 충청남도 의견 제출)을 감안해 SRF 발전소 건설공사 이전에라도 주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SRF 공사계획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한다 하더라도 내포 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연료전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사업자·충청남도·내포신도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연료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SRF 열병합발전소와 주요 시설의 이격거리(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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