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10월 중 권고안 나온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10월 중 권고안 나온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5.3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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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계획·재생에너지 3020 정합성 제고
갈등관리소통분과 신설… 국민·지자체 참여 유도
▲ 5월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2019년부터 향후 20년간의 장기 국가에너지 비전과 목표를 담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권고안이 오는 10월경 나올 예정이다. 앞선 에너지기본계획 주요의제와 비교되는 부분은 국민과 지자체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5월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국가전략인 만큼 설명회장에는 300여 명에 달하는 참석자들이 몰렸다.

이날 설명회는 3차 에기본의 수립 방향에 대한 업계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과거 에너지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밀실행정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소통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3차 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 구성 된지 두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아 이날 설명회에선 구체적인 계획과 수치 등이 언급되진 않았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확립한다는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연말 발표된 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와의 정합성 제고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존 발전설비와 에너지믹스 계획을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권고안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전환, 사회 전반 공감대 필요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3차 에기본 수립과 관련해 ▲추진 경과 ▲방향 및 과제 ▲워킹그룹 분과별 논의 현황 등이 발표됐다.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우 연세대 교수는 분과별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주요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빠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우 총괄위원장은 “전 세계 전원별 발전량 추이를 살펴보면 석탄발전의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확연하게 눈에 띈다”며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세계적 흐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에너지전환은 단순한 에너지믹스 변화의 개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시민과 지자체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우 총괄위원장은 이전 에기본에서도 수요관리·분산전원·안전·환경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정책에 반영했지만 평가 결과 미흡했던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원별 소비왜곡 지속(수요관리) ▲송전제약 문제 검토 부족(분산전원) ▲원전 안전 우려 ▲집단에너지 수익 악화(공급안정) ▲갈등관리 매커니즘 부재 등을 꼽았다. 결국 제3차 에기본의 주요 논의 과제에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진우 총괄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분권형 에너지 추진체계를 확립해 갈등관리 매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과거와 같은 목표중심의 수요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수요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민주주의’ 주요과제
지난 3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은 총 5개 분과에 걸쳐 70여 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갈등관리·소통분과와 산업·일자리분과는 이번에 신설된 분과다. 정부가 제3차 에기본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갈등관리·소통분과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갈등 ▲소통·참여 ▲거버넌스 이렇게 3가지다.

갈등관리·소통분과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유형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여기서 도출한 갈등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법제도와 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과 지자체·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과제를 풀어가는 바탕에 에너지민주주의란 개념을 도입했다.

에너지민주주의란 시민·업계·정부·지자체의 참여와 소통·협의를 기반으로 함께 협력함으로써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들이 에너지 주권자로서 관련 정책결정과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직된 전력산업의 특성상 민주주의란 개념을 담아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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