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REC 가중치 개정안 ‘혼선’ 우려
해상풍력 REC 가중치 개정안 ‘혼선’ 우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5.30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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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거리별 복합가중치 올바른 이해 필요
내부망 포함 30km 넘어야 가중치 3.0 부여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에 대한 REC 가중치를 연계거리에 따라 차등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방식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REC 가중치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은 연계거리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의 REC 가중치를 받게 된다. 현재 연계거리 5km를 기준으로 가중치 1.5와 2.0으로 나눠 적용받던 것을 연계거리별 총 4단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연계거리 5km 이하는 2.0의 가중치를 받고 이후 5km 단위로 0.5씩 증가하는 구조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중치는 3.5로 연계거리 15km를 초과할 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계거리 5km를 넘는 해상풍력부터 복합가중치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태양광의 용량별 가중치 적용방식을 해상풍력에 활용한 것이다.

문제는 업계 일부에서 이번 해상풍력 REC 가중치 개정안 내용을 기존처럼 단순히 연계거리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 복합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순수 연계거리로만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웬만한 해상풍력사업은 거의 다 가중치 3.5를 받게 된다.

REC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규칙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연계거리는 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가까운 풍력터빈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여기에 풍력터빈 간 최단 직선거리를 연계거리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해상풍력에 설치되는 풍력터빈의 이격거리가 통상 500~800m인 점을 감안하면 100MW 규모 해상풍력단지의 내부망 총거리는 5MW 해상풍력터빈 기준으로 최소 10km에 육박한다. 해안에서 5km 정도만 떨어진 곳에 풍력단지를 건설해도 연계거리 15km를 넘기게 되는 것이다.

만일 현행 방식대로 단순 연계거리에 따라 REC 가중치를 부여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은 해안선 인근에 건설해도 가장 높은 가중치를 받게 되는 셈이다.

최대 가중치 3.49… 연계거리 1,000km 넘어야
산업부가 제시한 해상풍력 복합가중치는 해상풍력단지 전체 연계거리를 구간별로 나눠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연계거리 5km 이하의 해상풍력은 무조건 가중치 2.0을 부여하고 이를 넘는 프로젝트에는 복합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1~5km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가중치 2.0을, 5~10km 해당 구간에는 가중치 2.5를 적용한다. 10~15km 해당 구간에는 가중치 3.0을 적용하고 15km를 초과하는 구간에는 가중치 3.5를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총 연계거리 11km인 해상풍력의 경우 처음 5km까지 구간에는 가중치 2.0을 적용하고 이후 10km까지 구간에는 가중치 2.5를 적용한다. 마지막 1km 구간에는 3.0의 가중치를 적용한 후 모든 값을 더해 총 연계거리인 11km로 나눈 결과가 실제 가중치가 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2.0×5+2.5×5+3.0×1)÷11’이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REC 가중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2.5의 가중치를 받기 위해선 연계거리가 15km 정도 돼야 한다. 가중치 3.0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연계거리 30km 이상 되는 해상풍력이다.

실제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가중치는 3.49이지만 이러려면 연계거리가 1,000km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상징성 외에 별다른 의미는 없어 보인다.

새로운 해상풍력 가중치를 적용받게 될 첫 번째 프로젝트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복합가중치 적용방식에 따라 대략 2.9 정도의 가중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해안에서 10km 가량 떨어져 있고 풍력터빈 간 이격거리가 800m 정도 된다. 20기의 해상풍력터빈 간 거리와 해안선까지 거리를 합친 총 연계거리는 약 25k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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