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도입
산업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도입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8.05.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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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급자 앞장
다양한 사회적 편익 유발 기대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월 11일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는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해 법률상 책무를 구체화한 제도다. 이로 인해 효율향상이 에너지 공급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한전부터 시작한다.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가 된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대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당 2MWh/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전동기를 90대 보급할 경우 180MWh만큼 해당년도 절감 실적으로 인정된다.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수단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열 분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도입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먼저 에너지 공급자는 다양한 에너지 소비정보, 전문인력,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비용-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결국 효과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은 발전소 확충 부담도 감소시킨다. 피크 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해 에너지 공급자에게도 혜택이 있다.

에너지 소비자는 고효율 기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요금이 절감될 수 있다.

효율향상 투자는 발광다이오드(LED)·인버터 등 제조기업 및 에너지서비스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실적검증 관련 전문인력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그간의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 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반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는 에너지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새로운 효율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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