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리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의 금지
주주권리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의 금지
  • EPJ
  • 승인 2018.05.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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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가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전투표 또는 직접투표에 참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을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15도7397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나 특별결의를 하기 위해선 다수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참여해야만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에 대부분 무관심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일정한 상품권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경영권 쟁탈전이 이루어질 때에는 현 경영진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부당하게 과다한 이익을 공여하거나 사전투표 독려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벌어진다. 이런 행위는 주주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

우리 상법은 주주권리 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의 금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누구에게나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으며,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위반해 재산상 이익을 공여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상법 제467조의2). 만일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주주 권리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법 제634조의2 제1항).

따라서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죄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러한 관련성에 대한 범의가 없는 경우엔 성립할 수 없다. 즉 이익공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돼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주주의 권리행사와 무관한 이익의 공여는 회사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행위이므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또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더라도 그것이 의례적이거나 불가피한 것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하지 않다. 장시간 계속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거나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제공하는 등의 사은품은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용인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기존 임원과 반대주주 사이에 경영권 쟁탈전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주도해 주주총회의 사전투표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사전투표기간의 의결권행사를 조건으로 주주들에게 상품교환권 등이 제공됐고, 그 금액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여겨진다. 사전투표기간에 이익공여를 받은 주주들 가운데 약 75%에 해당하는 주주가 대표이사에게 투표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표이사의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행위는 단순한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생각건대 주주총회에서 주주에 대해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으려면 이익공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무관하거나 이익공여의 동기·방법·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례적이거나 불가피한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 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 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의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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