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자 사전예고제도 도입
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자 사전예고제도 도입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8.04.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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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예정사항 매월 초 사전 안내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광해관리공단은 4월 25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변경 신청대상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광해방지사업 효율성 강화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 편의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등록한 인력·임대장비 등과 관련한 유효기간 만료 예정사항을 매월 초 사전 안내함으로써 적기에 변경신청을 유도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면허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면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 ▲오염수질 개선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 등 전문분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백승권 공단 광해사업본부장은 “이 같은 적극행정 서비스 도입으로 광해방지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면허취소 등 불이익 요소를 제거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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