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REC 고정계약 입찰물량 250MW 나와
올해 상반기 REC 고정계약 입찰물량 250MW 나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4.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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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 미만 태양광 우대… 상한가격 18만6,590원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올해 상반기 태양광 REC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이 지난해와 동일한 250MW로 확정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4월 4일 공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RPS제도 고정가격계약 물량 250MW에 대한 경쟁입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찰대상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태양광연계 ESS다.

이번 입찰에는 ▲한국수력원자력 33MW ▲서부발전·중부발전 각 32MW ▲남부발전 25MW ▲남동발전·동서발전 각 24MW ▲포스코에너지·동두천드림파워 각 20MW ▲파주에너지서비스·SK E&S 각 15MW ▲CGN율촌전력·평택에너지서비스 각 0.5MW를 의뢰했다. 12개 공급의무사가 총 250MW 규모를 의뢰한 것이다.

에너지공단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보호를 위해 총 물량의 6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로 선정하고 4월 16~18일까지 우선 신청을 받는다. 이후 4월 19·20일 양일간 100kW 이상 3MW 미만 태양광설비에 대해 접수한다. 3MW 이상 설비의 경우 4월 23일 하루만 받는다. 최종 선정결과는 5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태양광사업자는 두 가지 계약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나는 SMP 변동에 따라 동일발전량 대비 월 수익이 달라지는 ‘SMP+1REC 가격’ 계약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SMP 변동에 상관없이 동일발전량 대비 월 수익이 일정한 ‘SMP+1REC 가격×가중치’ 계약방식이다.

단 입찰 시 상한가격(SMP+1REC 가격)은 18만6,590원(제주 19만470원)으로 제한되며, 계약체결 후 5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해야한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전력시장가격(SMP) 변동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가격 안정성 확보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REC 가격만으로 입찰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SMP와 REC 가격을 합친 금액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에너지공단은 연간 2차례 공급의무사의 선정의뢰에 따라 공고와 접수·평가 등을 통해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 공급인증서(REC) 거래에 대한 20년 장기계약 체결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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