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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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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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2007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는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시행초기라 제도자체가 어떤 제도인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통장을 말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2이상 개설할 수도 있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이내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사업용계좌를 만들러 왔다고 하면 은행에서 친절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①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②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즉,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등)에는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거래의 경우, 거래 건당 3만원(2009년 이후에는 1만원)이하인 경우, 기타 그밖에 증빙수취가 곤란한 거래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부과된다.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초기임을 고려해 가산세 규정은 2008년부터 적용된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개설, 미신고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0.5%를, 사업용계좌를 개설했으나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당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사업용계좌의 사용이 간단한 것만은 아니지만 개인용과는 별도로 사업용으로 계좌를 만들어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모두 그 통장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외상대금을 회수할 때는 거래처에 사업용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거나 월세를 지급할 때에는 사업용계좌에서 송금해 주면 된다.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어려워 사업용계좌의 사용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때에는 바로 상대방의 통장으로 이체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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