殺人사건과 死刑制度에 대한 斷想
殺人사건과 死刑制度에 대한 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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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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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1]

최근 유명운동 선수의 일가족 살해사건, 초등학교 여학생에 대한 성도착자의 살해사건 등으로 살인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년전 수십 명의 부녀자에 대한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사형선고를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사형집행이 권력상층부에 의해 저지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그를 모델로 한 영화도 연일 극장가에서 관객을 끌어 모으고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도 당시 서울 마포 일대에서 일어난 살해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신청한 피해자배상구조사건의 심의위원으로 사건을 심의한 적이 있었다. 사형선고를 받은 가해자는 피해를 배상할 자력이 전무했고 따라서 피해자의 유족은 그로 인한 피해배상을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국가는 이처럼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생명을 잃는 경우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신청을 하면 최고 일천만원까지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을 해준다. 당시 흉악한 살인사건의 기록을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소름이 끼쳐 왔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필자가 다루었던 사건 중에서는 ‘남편을 살해한 여인’의 변론사건이 있었다. 가정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애인과 정분을 나누다가 평소 남편에 대해 자주 불만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듣던 애인은 여인의 남편을 살해하기로 공모한다. 그리하여 남편이 초저녁에 일찍 잠이 들도록 부인으로 하여금 수면제를 먹이게 하고 애인을 집으로 불러들이고 부인이 준비한 노끈으로 남편의 목을 조르기로 한다. 계획대로 여인은 남편의 저녁식사 때에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했고 애인을 집으로 끌어들여 두 사람이 공동으로 남편의 목을 노끈으로 졸라서 살해했다. 그런데 수면제의 효과가 약했는지 잠에서 깬 남편이 눈을 뜨고 부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부인과 그 정부는 인정사정없이 그의 목을 졸랐다. 당시 그 여인이 남편과 얼마나 정이 떨어졌으면 살해의 계획을 태연하게 감행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눈을 뜬 남편의 살려달라는 절규가 들리는 것만 같아서 변호인인 필자도 변론을 하면서도 몹시 괴로웠다. 사실은 보통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 여인은 오랜 부부생활에서의 무관심, 단절, 그리고 애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유혹 때문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범행을 감행했다고 실토했다.

몇 번의 살인사건을 변론하면서 과연 살인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고민을 했다. 흉악한 살해범이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우리 법상 흉악범죄자에 대한 최고의 형벌은 사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실질적인 사형(死刑) 폐지국가’가 2007년 12월 30일 자로 되었다. 그런데 최근 흉악살해사건의 발생과 새 정부의 정책노선 등을 계기로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와 사형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인권의 신성함과 존엄성, 오판(誤判) 가능성, 정치적 악용 가능성과  범죄 예방효과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에 사형제 찬성론자는 사법제도 개선 노력과 과학수사 기법의 개발로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인간의 응보의 감정상 연쇄살인자 등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형제도의 존폐와 살인사건의 예방은 달리 구별할 문제로 보인다. 함무라비법전이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응징적 징벌주의로 범죄의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형의 집행이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흉악범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그의 제거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의 배경과 원인을 찾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범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형제도의 존속과 집행은 인간생명의 단절을 순환적으로 초래하는바 실질적인 사형(死刑) 폐지국가로서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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