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위반에 따른 영업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경업금지위반에 따른 영업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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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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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고된 경업금지위반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517931)를 소개한다. 피고는 상가를 건축해 원고 A와 상가 404호의 분양계약(1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을 마쳤다. 그 후 피고는 C와 상가 304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또 원고 A의 배우자인 T는 상가 404호에서 제1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P는 C로부터 304호를 임차해 제2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분양 당시 층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했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 404호 외에 다른 점포에서 음악학원의 동종영업을 허용하지 않기로 특약했다. C도 304호를 분양받을 당시 이런 동종영업 제한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는 P에게 상가 304호를 임대하고, P는 상가에서 원고와 동종업종인 음악학원을 운영했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유자인 C와 임차인 P를 상대로 음악학원 영업금지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C와 제2 계약을 체결할 당시 304호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거나 추후 음악학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면 이는 피고가 제1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한 후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점포를 임차한 자는 상호간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해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제1·2계약서에는 ‘수분양자는 점포를 용도 외 타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되고, 만약 타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엔 전체 상가 구성과의 조화 및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피고 회사와 사전협의하며, 수분양자가 입점 후 용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또 ‘입점 시 중복업종에 대해선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 처리해야 하고, 피고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업종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 피해는 변경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피고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제1 계약서에는 ‘층약국 안 됨’, ‘동일업종 입점 안 됨(단 병원은 제외)’라고 기재돼 있지만, 제2 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대한 별도의 기재가 없는 바, 피고와 C가 상가 304호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해선 안 된다’는 약정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른 상가 104호 등의 분양계약서에는 ‘상기 호수에는 음악학원·미술학원은 입점 불가하는 조건임’이라고 수기로 기재돼 있는 것과 비교해 제1 계약서엔 이런 기재가 없다. 또 제2 계약서에 ‘입점 시 중복업종에 대해선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중복업종 영업에 관해 협의할 의무를 부담할 뿐 먼저 개업한 원고에게 우선적 배타적 영업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C와 P에 대한 경업금지청구는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피고가 원고의 상가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약정을 했음에도 그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원고가 영업손실 및 임대수익 상실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특정해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했다.

이 사건은 동일상가 내의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동종영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내용이다. 인쇄된 문자로 동종영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이 제1 계약서에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음악학원 동종영업 중복금지’처럼 수기로 다시 써야만 그 효력이 강해질 것이다. 또 제2 계약서에 동종영업금지 문구가 없는 경우엔 제1 계약서의 동종영업금지문구는 별다른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분양자가 약속을 위반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액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엔 꼼꼼하게 약정조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기로 합의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간 내용이 충돌할 경우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 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 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의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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