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비대위, 광물공사와 통합해도 유동성 위기 해결 안돼
광해관리공단 비대위, 광물공사와 통합해도 유동성 위기 해결 안돼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8.03.2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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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석유가스광물회계 자문서비스사 자료 공개
광물공사 파산해도 국가신용도 미칠 영향 미미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광해관리공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준영)는 해외자원개발혁신 TF(이하 TF)가 분석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가 공단과 광물공사가 통합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단 비대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국제석유가스광물회계 자문서비스사 자료를 공개했다.

공단 비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TF는 해외광물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시 운영재무의 기초인 투자매장량을 과다 계상하고 운영생산비를 부적절하게 적용했다. 국제 할인기준도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단지 매장량의 기술적 공정과정, 개발·생산 투자비 및 법률적 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증만으로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광해관리공단의 현금성 자산은 340억원에 불과하다. 1조3,000억원은 비현금성 자산이다.

공단 비대위는 연간 총 강원랜드 배당금 약 700억원은 통합시 발생될 부실에 대한 이자비용 약 1,500억원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기 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단 비대위는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한다 하더라도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뿐 해당사업의 사업 지분 축소에만 영향을 끼친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5조5,000억원은 이미 공공부채 1,103조원(2016년 기준)에 포함돼 있어 설령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한다 하더라도 사업지분 축소 조정만 예상되고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한국신용평가사는 ‘광물자원공사 지원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 의지가 축소됐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지원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분석했다.

장준영 공단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단기적 유동성 위기 해소방안이 아닌 에너지 자원정책의 효율화 및 자원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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