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원전해체 전 과정 국민에게 공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손금주 의원, '원전해체 전 과정 국민에게 공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8.03.15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전해체 전 과정 공개로 국민 알권리 충족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지난해 6월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적으로 정지됨에 따라 원전해체 시장이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고리1호기 영구정지로 시작될 원전해체 전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됨으로서 원전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금주 의원은 3월 15일 원전의 해체 계획부터 과정, 완료 단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이면 현재 국내 가동 중인 25기 원전 가운데 12기의 설계 수명이 종료됨에 따라 원전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해체의 경험·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과 달리 상업용 원전 해체 경험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다수의 원전 해체를 앞두고 기술개발과 더불어 관련 법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전 해체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손금주 의원은 "수명을 다한 원전은 제염, 절단, 폐기물처리, 환경 복원의 순서로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상업용 원전 해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원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포함, 원전 해체 전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