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3~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 가동중단
산업부, 올해 3~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 가동중단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8.03.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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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 5기에 대해 셧다운 시행
비상시 긴급가동 위해 기동 대기상태 유지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노후 석탄발전 8기에 대해 6월 한달간 시범 시행했다. 하지만 이중 서천 1·2호기, 영동1호기는 이후 폐지됐다. 때문에 올해는 나머지 5기에 대해 4개월간 가동중지를 시행하는 것이다.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계통 유지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2항에 따르면 환경보존을 위한 필요조치 목적에 의한 발전사의 전기공급 정지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노후 석탄발전 5기 가동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PM2.5)를 813톤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의 4개월치 배출량인 9,472톤의 8.6%에 해당된다. 813톤은 노후 석탄발전 5기의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 실적을 근거로 추산했다.

환경부는 봄철 가동정지에 따른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측정·분석할 계획이다. 가동정지 대상 5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한다.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가동정지 후 배출량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대기질 모형 등을 통해 대기오염도 변화를 분석할 계획이다. 가동중단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는 7월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가동 중지기간인 3~6월의 경우 동절기·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안정적 전력수급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발전기 고장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으로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설비 예방점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비상시에는 가동중지 발전기도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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