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_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한동·평대 해상풍력, 공공주도로 도민과 함께 추진할 것
[특별기고_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한동·평대 해상풍력, 공공주도로 도민과 함께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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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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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일렉트릭파워]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1년 7개월 만인 2월 14일 제주도의회 심의를 통과했고, 2월 20일에는 제주도의 지구지정 고시가 있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준공한 전국 최초의 해상풍력발전인 탐라해상풍력과 2013년 말 지구로 지정된 한림해상풍력에 이어 3번째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본격적인 여정에 들어간 것이라 볼 수 있다.

제주도는 2012년 ‘탄소 없는 섬’ 2030 계획을 통해 모든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공급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절반을 담당하는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는 부지를 소유한 마을과 바다를 이용하고 있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를 공모해 2016년 1월 한동·평대를 비롯한 표선·세화2·하천, 월정·행원 이렇게 3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보지 중에서도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지난 수년 동안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런 만큼 다른 지역의 풍력발전 추진계획에 비해 주민들의 지지와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성원과 참여를 바탕으로 제주도의회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육상풍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제주도 내에서 풍력단지를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지만, 해상풍력의 경우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지라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점은 도의회 지구지정 심의과정에서 날카로운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제주에너지공사는 2016년 10월부터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해 발전기 기종·전력계통 연계방안뿐만 아니라 경관 시뮬레이션과 해저문화재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항을 꼼꼼히 조사·분석해 지구지정 이용계획에 반영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제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는 사전입지평가제도로 개발이익공유화의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생가능에너지 입지문제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년 7개월여 동안의 도의회 지구지정 심의과정은 제주에너지공사에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전기사업허가·개발사업시행승인 등 여러 행정절차가 남아있고, 실제 공사 진행에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시간동안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세계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뿐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

제주도의 무한한 바람과 섬을 둘러싼 바다라는 자원을 활용해 해상풍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제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통해 도민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주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제주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제주 청년을 글로벌한 인재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도민 모두의 바람에너지를 활용해 제주의 청정과 공존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한동리와 평대리 마을주민들을 비롯한 지구지정 후보지 응모부터 도의회 동의안 심의과정까지 다양한 의견을 준 도민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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