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행·변경되는 법률관련 제도
2018년 시행·변경되는 법률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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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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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한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올해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서민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관련 제도를 법률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모아봤다.

형사와 관련해선 3월 20일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 재산범죄에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추가된다. 이는 스미싱(smishing)·파밍(pharming) 등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는 것에 대한 조치다.

6월부터는 형 집행을 마친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법원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하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엔 재범의 시도나 착수로 보아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종전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에만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유치를 해야 하는 환형유치 대신에 집행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민생활 편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24시간 운영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시간제한이 사라졌다. 또 기존에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해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올해 5월부터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분만병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연계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 공증의뢰인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해 화상통화로 공증인과 대면한 뒤 공인인증을 거쳐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서민들의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제도가 될 전망이다.

서민들이 부담하는 금융차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현재는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다. 앞으로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는 변경된 연 24%가 적용된다.

5월 30일부터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가 현행 1년에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우선 시행된다. 이후 매년 1개월씩 단축해 2021년 5월 30일부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계획했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 전자소송에서 소장과 답변서 등 소송자료를 텍스트 형태의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법원이 이를 옮겨 기재해야 하는 불편과 검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모든 문서를 전자기록뷰어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 6월 13일부터는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이 현행 5년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단축된다. 가능한 빨리 채무자들이 생산활동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11월 1일부터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타인이 자필서명 방식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에 동의할 수 있고, 단체생명보험에서도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가 가능하게 된다. 타인의 생명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 타인이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의 자필서명을 요구했으나 위·변조가 방지되는 전자문서에 의한 서명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법률구조공단의 이용자의 범위를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계층인 차상위계층까지 확장함으로써 더 많은 서민들에게 무료 법률소송구조의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 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 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의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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