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30% 늘어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30% 늘어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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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99만9,611MWh 할당… 중부발전 증가량 1위
GS동해전력·포천민자발전 등 3곳 신규 공급의무사 포함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이 지난해 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2,199만9,611MWh로 잠정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공고한 2018년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이 전년 대비 93만1,346MWh 증가로 가장 많은 증가량을 기록했다. 이어 남동발전이 72만7,021MWh 늘어난 의무량을 배정받았고, 남부발전과 한수원이 각각 54만6,031MWh와 53만3,102MWh로 증가량 순위에서 뒤를 이었다.

반면 대륜발전을 비롯해 동두천드림파워와 포천파워는 올해 공급의무량이 줄어들었다. 전년 대비 각각 43.9%와 8% 그리고 0.7%씩 감소했다. LNG복합발전이 급전순위에서 밀려남에 따라 가동기회를 얻지 못한 민간발전사들의 경영환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파주에너지서비스와 GS동해전력·포천민자발전 3곳이 지난해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올해 공급의무사는 총 21개 사업자로 늘어났다. 신규 사업자 3곳이 채워야하는 공급의무량은 85만9,135MWh다.

2012년 도입된 RPS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올해 의무비율은 5%로, 매년 1%씩 증가해 2023년엔 10%가 된다. 정부는 풍력·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급의무량은 공급의무사별 전년도 총 전력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발전사의 전년도 발전설비 가동실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다. 공급의무사에 대한 의무량 증가는 그에 상응하는 REC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만큼 전년도 전력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익구조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5개 화력발전사의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력판매량은 ▲남동발전 4만8,903GWh ▲중부발전 3만7,592GWh ▲동서발전 3만5,850GWh ▲남부발전 3만5,783GWh ▲서부발전 3만4,116GWh 순이다.

민간발전사 가운데 공급의무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GS EPS다.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33만7,814MWh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SK E&S도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31만3,800MWh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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