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마련해야”
김삼화 의원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마련해야”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8.01.30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극저주파 인체보호기준 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전자계 위해성 문제해결 위해 정확한 조사 절실
▲ 극저주파 인체보호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전경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2016년 1월 27일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개정으로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삼화 국회의원은 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산학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삼화 국회의원은 “송전선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해선 아직도 안전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송전선로 전자파의 위해성 논란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3항(생활환경의 범위)에 따라 도시개발 및 대규모 건설공사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삼화 국회의원은 “송전선로 전자파가 생활환경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송전선로 건설공사시 전자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각 부처 전문가들이 송전선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는 데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처 간 협의 등 행정적 목표설정 필요
김윤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는 송전선로 전자파(극저주파)의 장기노출에 따른 위험성과 예방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윤신 교수는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해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산업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며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생활환경 범위에 전자파(극저주파 전자계)를 포함시켜 환경영향평가시 전자파 위해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안전한 이격거리 확보 및 차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전자파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립방사선방호학회는 1995년 극저주파 자기장의 노출 가이드라인으로 주거지·학교 인근의 경우 2mG로 설정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청의 경우 2006년 송전선로와 신설 학교 간 이격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50~133kV 고압선이 지날 때 약 30m 이상 이격거리가 필요하다. 220~230kV 고압선의 경우 약 45m, 500~550kV 고압선의 경우 약 107m의 이격거리를 둬야한다.

김윤신 교수는 “전자계 위해성 논란에 있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은 단기노출에 대한 기준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를 송전선로에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삶의 질과 행복 추구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전자계 규제기준을 설정해 송·변전설비 건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람의 행복추구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부처 담당자, 전문가 집단, 일반 대중 간 전자계 위해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김윤신 교수는 “국내에서 장기 노출의 위해성에 대한 검증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기준 설정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처 간 협의, 사회적 공감, 전기요금의 일정부분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한 행정적 목표설정은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위해성 소통을 위해 언론방송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인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자파 노출 수준 평균화 작업 중요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박사는 송전선로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 전자계 정책 권고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계는 극저주파(ELF) 전자기장 노출의 건강영향에 관한 과학적 증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과학적 모니터링과 연구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극저주파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정보에 대한 격차를 인지해야 한다. 이는 신규 연구의제 근거를 형성한다.

유재국 박사는 “신규설비 건설과 응용장비를 포함한 신규장비 개발시 노출 저감을 위한 저비용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합한 노출 저감 대책들은 각 국가마다 다양할 순 있지만 임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값을 채택하는 정책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자파 노출 수준이 참조 수준으로 표현돼야 할 것과 다중의 전자파가 있는 지역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노출 시간이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국 박사는 “전력의 크기에 따라 일당 8시간에서 24시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높은 수준에서의 노출은 짧은 시간 동안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파 노출 수준을 평균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출 시간에 대한 정확한 평균은 이를 명확하게 함에 따라 이 기준을 순응해야 할 사람에게 혼돈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