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부터 수요자원시장 보상비용 오른다
올 여름부터 수요자원시장 보상비용 오른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1.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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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비상시 발전기 최고 단가 적용
하루 전 예보제·2시간 감축 등 제도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1월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수요자원시장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산업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전력수급 비상시 수요자원시장(DR)에 참여해 전기를 아낀 사업자에게 제공하던 보상금이 크게 개선된다. 또 전력피크 시 기존 1시간 전 내려지던 수요감축 요청 이외에 하루 전 예보제를 신설해 DR시장 참여업체들의 대응력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1월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수요자원시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DR제도 개선은 수요감축 지시에 대한 지속적인 오해와 참여업체들의 감축 이행률 하락 등으로 수요자원의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DR로 수요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실증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 입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평상시에 전력이 충분하더라도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DR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전력부족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전력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수요자원제도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등록평가 시 지속시간 최대 4시간 확대
DR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요감축 요청은 비상시 수급경보 준비단계 이상 때와 평상시 목표수요를 넘길 때 의무적으로 발령하도록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요예측 오차 및 대규모 발전기 고장 시 ▲전력수급계획 목표수요 초과 또는 예상 시 ▲공급예비력 500만kW 이하 예상 시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를 충족해야 감축지시가 내려졌다.

또 하루 전 감축예보제가 신설되고, 현재 일률적으로 하루 최대 4시간씩 2회까지 가능하던 감축지속 시간에 2시간 기준이 추가된다. 산업부는 4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참여기업들이 아낀 전기를 판매해 얻는 수익이 대폭 늘어나는 점이다.

산업부는 수급경보 준비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비상시 DR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거래시간에 실제 운전한 발전기 가운데 최고 변동비 단가(MGP)를 지급키로 했다. 여기에 계약물량을 초과달성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는 비상시나 평상시 모두 전력시장가격(SMP)으로 동일하게 보상하고 있다.

보상비용은 높아진 대신 평가체계는 한층 강화됐다. 등록평가 시 1시간이던 지속시간을 3~4시간으로 늘리고, 기존 1~4시간이던 시험시간을 1시간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연간 4회·계절별로 시행하던 평가를 실적에 따라 연간 2~6회로 차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외에도 ▲DR사업자 평가제 도입 ▲수요관리사업자 감축실적 공개 ▲수요관리사업자·참여기업 간 표준약관 제정 등의 대책도 추가할 예정이다.

중기과제로는 ▲DR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패스트 DR 도입 연구 ▲수급비상 DR과 수요관리 DR시장 분리 ▲DR사업자 자율성 확대 ▲불량 참여기업 페널티 등을 다룰 계획이다.

우선 오는 3월까지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해 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이기욱 KT 상무, 김현철 IDR서비스 대표, 김형민 에너낙코리아 대표, 조수환 에너콜 대표 등 수요관리사업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진=산업부)

20개 수요관리사업자 4.3GW DR자원 확보
수요자원 거래제도는 소비자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가격(SMP)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발전사들만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 입찰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있었지만 수요자원시장 개설로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사용자 누구나 아낀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2014년 1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처음 개설된 이후 현재 20개 수요관리사업자가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 전력시장에 참여 중이다. 최근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처음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요자원은 전력피크에 대응하는 데 있어 발전소 건설보다 경제적”이라며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만 필요한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DR시장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수요자원시장 업계 간담회에는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이기욱 KT 상무, 김현철 IDR서비스 대표, 김형민 에너낙코리아 대표, 조수환 에너콜 대표 등 수요관리사업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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