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효가처분 소송
원자력정책연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효가처분 소송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8.01.1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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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 요구할 것
한국원전 기술 세계적… 탈원전 정책으로 사장 우려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1월 16일 최교일 의원과 원자력정책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위법적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자력정책연대가 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위법적 사항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으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장유덕 울진군범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희국 울진 탈원전반대 대책위 위원장, 김경희 환경운동실천본부 대변인, 김기수 변호사, 김규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에는 건설되던 신고리 5·6호기 잠정적으로 건설중단되며 대국민 공론화 수순을 밟았다. 결과적으로 건설재개가 결정된 바 있다.

원전정책은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외국의 경우에는 원전중단을 결정하기까지 오랜시간을 협의·토론을 거친다. 스위스는 33년이 걸려 국민투표로 결정됐으며, 스웨덴 역시 30년간 5회의 국민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또 벨기에는 4년의 기간이 걸렸고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쳤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3개월만에 비전문가 및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

최교일 의원은 “탈원전을 추진하던 세계 주요 국가가 다시 원전을 건설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한 이유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의 발전량을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려면 서울 면적의 1.57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법령 및 절차 위반한 위법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에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으며, 에너지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돼 있다.

김기수 변호사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며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들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초정하는 종합계획으로 에너지원별, 부문별 등 다른 에너지 관련계획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의 가지는 최상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가 12월 29일 전력정책심의를 거쳐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관련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라며 “5년마다 국무회의를 거쳐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정책이다. 따라서 제2차 에너지 계획에 따라 2019년 1월까지 원전 29%의 2차계획은 유효하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그 내용으로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철학과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립당시의 여건변화와 계획별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2차 계획의 원전비중을 어느정도 유지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내용과 절차 모든 면에서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위원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맞추기식 목표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위원장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계획에 대한 에너지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정부의 위법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책사업을 정권의 기호에 맞춰 백지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유탄소 전원이 12.9기가와트 증가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지 않은 계획을 친환경이라 하는 허위주장을 바로잡고 ▲LNG를 확대하면서 전기요금이상이 없다는 진실을 왜곡하는 형태를 바로잡고 ▲원안위법 보장된 원안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형태를 바로잡고 ▲대통령 연설문을 그대로 인용해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산업부의 원전공포 확산정책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희국 탈원전 정부정책 반대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 산업은 지역·정부·사업자간 10년 이상 준비하고 다듬어지는 국가소통사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울진군민에게 사약을 내리는 탈원전 정책은 성숙되지 않은 졸속 소통정책이며 즉각 파기돼야 한다”고 무효가처분 소송에 대해 말했다.

원전건설 재개… 세계적 추세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교일 의원은 원전건설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보유하고 있는 40기 이상의 원전 중 15기 정도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폐로결정을 했지만 전력이 모자라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전기를 수입해오다 결국 원전 건설재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원전축소를 진행하는 동안 기술경쟁력을 읽어버려 향후 건설할 10여기의 원전은 수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원자력 전기 매입가격도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역시 10기가 넘는 원전을 운영하다 1980년 추가원전 건설을 중단한 국가다. 하지만 40여년이 지나 기존 원전을 대체하는 원전건설을 하겠다고 최종결정을 내렸으며, 지난해 12월 IAEA 원전 전문가 팀은 오스카샴 원전 3호기의 장기간의 운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당한 일본 정부는 원전 가동을 전면 중지했지만, 그에 따라 전력공급량은 20%이상 줄었고, 전기요금은 급등해 산업용은 40%, 가정용은 25% 인상된 요금폭탄에 시달렸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원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2011년 31년만에 무역수지 적자로 반전된 후 2014년에는 사상최악의 12.8조엔의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고 설명했다.

최교일 의원은 “일본은 지난 2015년 가고시마현의 센다이 1호기 재가동을 시작으로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며 “향후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22%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올해 중으로 10기 이상이 재가동되고 내년까지 20기 이상이 재가동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내 자체시술로 개발한 신형 원전모델 APR1400이 유럽사업자 요건을 인증받으며, 유럽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해 6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 심사를 통과한 데 이은 성과로 한국원전 기술력이 세계적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인 한국 원전기술을 사장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교일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사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일 뿐, 국가의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라며 “적법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가동이 연장된 월성 1호기의 가동중단을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있을 없는 일이며, 더욱이 항소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 가동중단을 지시한다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원전중단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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